[대학通] 카카오톡 먹통으로 본 디지털 재난
[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 콘텐츠학 박사]
지난 10월 15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의 대다수가 피해를 봤다. 현재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실사용자는 약 47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무료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독점 상태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에 카카오톡 먹통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컸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불거진 2일간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계열사 128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카카오의 서비스가 멈추면서 일상에서의 대화 지연부터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멈췄다. 업무 마비로 인한 곤란을 겪은 자영업자,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졌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일상 소통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뤄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재난으로 분류했다. 카카오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디지털 재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그제야 불거졌다.
데이터센터 먹통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부터 복구했으며 모든 서비스가 복구되기까지 127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약 5일간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화 절차를 마련하며 사고를 수습했으나 추산되는 피해액은 더없이 컸다.
이 같은 디지털 재난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알려진 케이뱅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애가 이뤄져 입출금 거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타 은행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이 제한되고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이용이 어려웠다. 이처럼 대부분의 일상 서비스가 디지털 앱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재난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사고를 예방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금융뱅킹 서비스, 일상 모빌리티, 결제, 메신저, 쇼핑 등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숙한 나라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과 보안 문제다. 하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 사고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피해는 더없이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디지털 기기와 모바일 앱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재난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책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와 온라인 서비스 관리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될 경우 디지털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더 신속히 수습 및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말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사상 초유의 통신장애 사태로 일컬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미숙한 대처로 피해가 컸으나 무엇보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디지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관리 감독을 견고히 하고 재난예방과 훈련, 대응, 복구까지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디지털 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는 디지털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을 큰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하지만 국민들도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과 기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빅데이터로 이뤄진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재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리고 디지털 범죄, 디지털 사고 피해 등에 따른 대처법을 개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 개인 역시 평상시 보안 관리 및 저장서버 관리 등 취약한 보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디지털 재난에 관한 합리적인 대처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