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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구지방환경청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재공고

2020.04.08 조회수 3,071 취업지원팀

 

채용직종 담당업무* 모집인원 근무지
통합허가

사후관리

전문연구원

‘마’급

ㅇ 통합관리사업장 정기·수시 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지원 등

ㅇ 기타 환경관리과장 지시사항 등

2명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주요 업무 [붙임〕직무기술서 참고

 

○ 보수 : 전문연구원 (1,987,000/,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근무기간 : 채용일∼2020.12.31.

○ 근무시간 : 평일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공통 요건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2조에 규정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 요건

채용구분 자격 요건
통합허가

사후관리 전문연구원

(‘마’급)

(기본 요건)

ㅇ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우대 요건) : 서류심사시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ㅇ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유사경력자

ㅇ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ㅇ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경력,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기본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으로 평정

○ 최종합격자 2명과 예비합격자 4명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채용

 

구 분 일 정
채용 공고 2020. 4. 3.(금)
응시원서 접수 2020. 4. 3.(금)~2020. 4. 13.(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4. 16.(목)
면접시험 2020. 4. 22.(수)
최종 합격자발표 2020. 4 28.(화)

※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접수기간

○ 2020. 4. 3.(금) ~ 2020. 4. 13.(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e-mail)을 통한 응시원서만 접수

○ (이메일 접수) ked2680@korea.kr로 제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통합허가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주소: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통합허가 채용담당자’)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서식)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필수)

○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저소득층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상근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통지 또는 채용계약 후 신원조회 등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전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김동균, 053-230-6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