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재단] 2019년도 농협재단 농대 장학생 선발 공고
- 첨부1_선발공고문 첨부2_학과장추천서지원 자격
구 분 | 자 격 조 건 |
농업계열
일반대학 (재학생, 신입생) |
ㅇ 국내 소재 *주)대학의 2019년도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영농의지가 뚜렷한 농업계열 전공자 ※‘19년도 기준 재학생의 경우, 졸업시 까지 이수할 정규 학기 2개 이상(19-2학기 포함) 남은자에 한해 신청가능 |
등록금 전액
국비지원 (재학생, 신입생) |
ㅇ 국내 소재 *주)대학의 2019년도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영농의지가 뚜렷한 농업계열 전공자이며, 정규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국비지원 수혜자 ※ 신규입학 당시뿐 아니라 졸업시까지 연속적으로 등록금 전액 국비지원학교에 한함 (ex. 한국농수산대학 등) |
주)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학교
ㅇ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생은 지원불가
ㅇ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공통적용 조건
❍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 제외
– 농협중앙회, 경제(금융)지주, 농협은행, 농·축협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
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 고소득(연봉 5,000만원 이상) 계약직 직원 자녀 제외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제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선발인원 : ○○명
- 선발 일정
구 분 | 2019년도 미래 농촌정주(定住)
농대 장학생 선발 일정 |
비 고 |
모집 안내 | 2018. 12월 ~ 2019. 1월 | |
서류 제출 | 2019. 1. 22(화) ~ 1. 30(수) | 주말포함 9일 |
심 사 | 2019. 1. 31(목) ~ 2. 12(화) | 2월2일 ~ 6일
(설 연휴) |
합격자 발표 | 2019. 2. 13(수) | |
합격자
서류징구 |
2019. 2. 13(수) ~ 2. 22(금) | |
장학금 지급 | 2019. 2. 27(수) |
-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금액 | 계속 지급기준 | 비 고 |
농업계열
일반대학 |
1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정액지원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 |
등록금 전액
국비지원 |
1학기당 100만원
(연간 200만원) |
주) 1. 성적 일정기준 유지 및 시 정규수업연한 동안 지원
- 합격자 중 농협장학관 입사생으로 합격한 경우 입주 중인 해당 학기
장학금지원 불가(단, 농협장학관 입주 포기시 장학금 지원 가능)
- 상기 외 사항 농협재단 장학생 관리 규정 및 준칙에 의거 지원
- 접수 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인터넷상(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며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jpg 또는 pdf 형식)로 함께 업로드
– 마감일시 경과 시 심사대상 제외(기준 : 최종제출 저장시간)
–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스캔파일은 내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낮은 해상도로 인해 내용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부수 | 비 고 | |
공 통 | ① 지원 신청서 | 1부 | 재단 홈페이지 內
작성 후 저장 |
|
② 자기소개서 및 확약서 | 1부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재단 홈페이지 內 동의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1) | 1부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
⑤ 주민등록등본 *주1) | 1부 | |||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
*주2,3) |
1부 | 2018년도 12개월 내역 | ||
⑦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모) | 1부 | 2018년도 12개월 내역 | ||
재학생 | ㅇ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증명서
(2019년 휴학예정자는 신청 불가 / 2019년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
1부 | 재학생만 해당 | |
ㅇ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시까지 남은 학기 확인시 필요) |
1부 | |||
ㅇ 재학중인 대학교 학과장 추천서
(학과장 확인 필수) *첨부1) |
1부 |
주)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시,군,구/읍,면,동 처리기관에서 방문/발급받은 것을 말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것을 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 1577-1000) 또는 FAX 발급한
것을 말함
- 부모 중 한 분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 분은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된 경우
에도 부모 각각의 명의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단, 피부양자(세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하는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 필요 시 기타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선발 기준
□ 가정형편 100% 반영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낮은 순으로 평가
–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합산분
– 직장건강보험료는 월 납부액×2 합산분
※ 부모 외 다른 부양자의 경우도 위와 동일 적용
❍ 재학생, 신입생 선발인원은 각 분야별 접수인원에 비례하여 안분
❍ 합격자 중 추후 대학 재학 기간 중 농업계열 전공을 포기
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시점 이후로 장학생 자격 박탈
❍ 동점자 처리 기준 : 학과장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를 통해 영농의지 평가
- 합격자 발표 및 후속조치
□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9. 2. 13.(수)【예정】
❍ 방 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합격자 안내사항
❍ 필요서류 징구
– 2019학년도 대학 합격통지서(‘19년도 신입생)
– 장학금 입금 계좌 사본(공통) 등
❍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 장학금 지급
❍ 일 자 : 2019. 2. 27.(수)【예정】
❍ 방 법 : 학생 본인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처리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며 인터넷출력본을 포함한
원본 제출이 원칙
❍ 장학금 지원금액은 사회적 여건 및 재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발된 장학생은 농협재단 장학생 관리규정 및 준칙을 준수
해야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연도 장학증서수여식 및
농업관련 행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