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2019.06.25 조회수 3,383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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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19.6.27() 10시부터 7.9()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붙임1 참고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非농식품계열학과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는 신청 불가(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년도(2019.1.1.) 기준 40세 미만인 자 (1979.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선발성적/이수학점 조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1학기) 백분위 점수 70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ㅇ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ㅇ 미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3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농식품계열) 편입 및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신청기간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19.6.27() 10:00 ~ 7.9()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3단계

(재단)

심사 4단계

(학생)

보증 보험료 결제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서류+면접심사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완료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금 수혜 약정(참고2), 신청인 동의(참고3)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참고4)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이 필요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붙임3),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 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취창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취창업계획서 : 붙임2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 : 농업활동실적 증명(붙임3),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4)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직전학기 소득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서류심사 + 면접심사
정량심사 정성심사 농업분야 진출의지, 기여가능성, 기초역량
성적, 농업활동실적, 가점 취창업계획서

서류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비고
정량심사

(40)

성적 ㅇ 직전학기 성적  
농업활동실적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가점 ㅇ 직전학기 소득 분위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정성 심사

(70)

취창업 계획서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붙임2 양식 참고

* 직전학기는 ‘19.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소득 분위 적용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결과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이후 면접심사 진행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구분 심사 항목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의지 ○ 목표의식, 진출의지 및 열정, 계획의 구체성
영농 및 농식품분야 기여가능성 ○ 농업관,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성장가능성
개인 기초역량 ○ 개인행동역량과 분야와의 적합성,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회성 역량

☞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지

 

장학생 선발

ㅇ 서류·면접 심사 각각에 대한 백분율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서류 심사 합격자)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

(면접 심사 후 합격자)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됨

ㅇ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보증보험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가능

ㅇ 기한 내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1. 계속 장학생 신청자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이 ’20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 ‘19년 12월 말~ ’20년 1월 중순 예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ㅇ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직전학기(’19년 2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확인

장학생 선발

ㅇ 자격요건(지원대상 학과 재학,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됨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 방법 (재단→대학→학생)

(재단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ㅇ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휴학자 처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1. 반납 대상

(중복수혜자) 타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편입*, 장기휴학자(3년 초과) 등 학적변동자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포기자 등

  1. 반납 방법 (학생→대학→재단)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ㅇ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ㅇ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제적, 자퇴, 편입·전과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 및 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ㅇ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포기* 포함)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ㅇ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 편입·비농식품계열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반환절차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대학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1.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ㅇ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반환절차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1.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ㅇ 장학생이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통보

□ 미반환자 환수

(재단)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사)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의무교육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500명 내외)

교육 과정 : 30시간

구분 청년창업농 OT 지정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지정/자율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장소 재단에서 지정 재단에서 지정한

WPL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교육기간 8.29.(예정) 9~11월 9~11월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제도, 의무사항 안내 및 농업․농촌 특강 등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 Place Learning),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진 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도 가능(재단 승인 필요)

* 현장실습교육(WPL) :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현재 123개소 운영 중)

(자율교육) 재단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Pool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이수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 붙임5 참고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단, 졸업학기 학생* 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의무종사

 

  1. 개요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유지하는 것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장학생 선발일 이후 농식품분야에 창업 후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19년 512,102원)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할 경우 창업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미 이행 시) 잔여의무 종사 기간을 총 의무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1. 의무종사 인정 범위
구분 내용 비고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소재 지역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산자조금단체 등 중앙회 제외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농촌소재 농림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식품분야 중견기업 이하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2년 미만 계약직) 정규직 제외
농식품지원사업 대상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대상자(단체) 농식품지원사업관련 사업장
농림축산 관련 법령상 사업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농촌융복합인증사업 등
기타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 인정 (, 농업인의 경우는 제외)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