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Ⅰ | 장학금 개요 |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붙임1 참고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非농식품계열학과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는 신청 불가(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79.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
□ 선발성적/이수학점 조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ㅇ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ㅇ 미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3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농식품계열) 편입 및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Ⅱ | 신청기간 |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19.6.27(목) 10:00 ~ 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추천 | 3단계
(재단) |
심사 | 4단계
(학생) |
보증 보험료 결제 | 5단계
(재단) |
최종 선발 |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 서류+면접심사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완료 | 장학생최종선발 |
-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금 수혜 약정(참고2), 신청인 동의(참고3)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참고4)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이 필요 |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붙임3),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 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취창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취창업계획서 : 붙임2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 : 농업활동실적 증명(붙임3),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4)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직전학기 소득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
① 서류 심사
구분 | 심사 항목 | 비고 | |
정량심사
(40점) |
성적 | ㅇ 직전학기 성적 | |
농업활동실적 |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
||
가점 | ㅇ 직전학기 소득 분위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성 심사
(70점) |
취창업 계획서 |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 붙임2 양식 참고 |
* 직전학기는 ‘19.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소득 분위 적용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결과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이후 면접심사 진행
②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구분 | 심사 항목 |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의지 | ○ 목표의식, 진출의지 및 열정, 계획의 구체성 |
영농 및 농식품분야 기여가능성 | ○ 농업관,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성장가능성 |
개인 기초역량 | ○ 개인행동역량과 분야와의 적합성,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회성 역량 |
☞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지
③ 장학생 선발
ㅇ 서류·면접 심사 각각에 대한 백분율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
① (서류 심사 합격자)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
② (면접 심사 후 합격자)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됨
ㅇ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보증보험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가능
ㅇ 기한 내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계속 장학생 신청자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이 ’20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 ‘19년 12월 말~ ’20년 1월 중순 예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ㅇ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 직전학기(’19년 2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ㅇ 자격요건(지원대상 학과 재학,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
□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됨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 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ㅇ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휴학자 처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 타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편입*, 장기휴학자(3년 초과) 등 학적변동자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포기자 등
- 반납 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ㅇ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ㅇ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 및 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ㅇ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포기* 포함)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ㅇ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 편입·비농식품계열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반환절차
ㅇ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ㅇ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ㅇ (대학→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ㅇ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반환절차
ㅇ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ㅇ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ㅇ 장학생이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통보
□ 미반환자 환수
ㅇ (재단)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사)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Ⅵ | 의무교육 |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500명 내외)
□ 교육 과정 : 30시간
구분 | 청년창업농 OT | 지정교육 | 자율교육 |
교육기관 | 재단 주관 | 재단 지정 | 재단 지정/자율 |
이수시간 | 5시간 | 20시간 | 5시간 |
교육장소 | 재단에서 지정 | 재단에서 지정한
WPL 등 |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
교육기간 | 8.29.(예정) | 9~11월 | 9~11월 |
ㅇ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제도, 의무사항 안내 및 농업․농촌 특강 등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ㅇ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 Place Learning),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진 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도 가능(재단 승인 필요)
* 현장실습교육(WPL) :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현재 123개소 운영 중)
ㅇ (자율교육) 재단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Pool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이수
□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 붙임5 참고
□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ㅇ 단, 졸업학기 학생* 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ㅇ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Ⅶ | 의무종사 |
-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창업)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장학생 선발일 이후 농식품분야에 창업 후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19년 512,102원)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할 경우 창업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잔여의무 종사 기간을 총 의무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 의무종사 인정 범위
구분 | 내용 | 비고 |
① 농업인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인 |
②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
③ 생산자단체 | 농촌소재 지역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산자조금단체 등 | 중앙회 제외 |
④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 농촌소재 농림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식품분야 | 중견기업 이하 |
⑤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2년 미만 계약직) | 정규직 제외 |
⑥ 농식품지원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대상자(단체) | 농식품지원사업관련 사업장 |
⑦ 농림축산 관련 법령상 사업자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농촌융복합인증사업 등 |
⑧ 기타 |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 인정 (단, 농업인의 경우는 제외)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