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Ⅰ |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붙임 1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
선발성적/이수학점 | |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소득분위 | |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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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⑤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⑦ 신청완료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
■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
기타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19.1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계좌로입금된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재단 | ‘19. 6. 20(목)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학생 | ‘19. 6. 27(목) 10:00
~7. 9(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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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9. 8. 9(금) 10: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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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 대학 | ‘19. 8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