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2019.06.25 조회수 2,646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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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19.6.27() 10시부터 7.9()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붙임 1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선발성적/이수학점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소득분위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⑤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⑦ 신청완료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기타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계속자 자격상실

■‘19.1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 10:00~7.9()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1.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계좌로입금된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9. 6. 20()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6. 27() 10:00

~7. 9() 17:00

발 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8. 9() 10:00

(예정)

지 급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