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 안내

2018.12.28 조회수 3,438 학생처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 농림축산분야 후계 장학금은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업계 대학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및 학과 현황 : 첨부 6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8.2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최초 선발된 학기를 포함한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가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신규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심사 항목

– 영농계획서(장학금 신청 시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 심사) : 첨부 3

– 18.2학기 성적

– 농업종사여부(농업인,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여부

■ 가산점 부여 항목

– 소득분위(‘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계속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매학기 계속자 >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심사 : 첨부 4

■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또는 미인정 영농활동 실적일 경우 탈락 처리됨

※ 장학생 선정 후 다음 학기에 한해 당초 작성한 영농계획서 1회 수정 가능

 

< 3년차 계속자 >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전 완료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 첨부 5

–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첨부 3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단,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 영농활동(30시간) 미이행자

■ 3년차 심사 탈락자

■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 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1.3() 10:00~1.15()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계획서 작성 등)→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

→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영농계획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영농계획서, 실적보고서)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1.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구분 (현행) ‘19.1학기 (변경) ‘19.2학기
장학명칭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전 학년 < 계속자 > 좌동

※‘19.1학기 장학생이 계속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 까지 지원

< 신규자 >

– 4년제 : 1학년2학기2학년2학기

전문대학 : 1학년2학기 재학생

휴학생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휴학할 경우

전액반환 (계속자격 상실)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 이연처리*(계속자격 유지)

* 이연처리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전액반환(계속자격 상실)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8. 12. 27()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1. 3() 10:00

~1. 15() 17:00

             
발 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2. 13()(예정)
             
지 급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3월 중

【첨부 1】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신규자 계속자
재학증명서 원본 1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

(,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

제출 제출
부모(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

증빙서류 안내 참조

해당자만 제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부모가 농업인일 경우,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자만 제출** 미제출
성적증명서 ▪ 별도 제출하지 않음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 ** : 부모(또는 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아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체확인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1년 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인정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거래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제출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