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 안내
Ⅰ |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250만원 (정액지급)
– 농림축산분야 후계 장학금은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계 대학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및 학과 현황 : 첨부 6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 |
■‘18.2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최초 선발된 학기를 포함한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가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신규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
■ 심사 항목
– 영농계획서(장학금 신청 시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 심사) : 첨부 3 – 18.2학기 성적 – 농업종사여부(농업인,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여부 ■ 가산점 부여 항목 – 소득분위(‘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계속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
< 매학기 계속자 >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심사 : 첨부 4 ■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또는 미인정 영농활동 실적일 경우 탈락 처리됨 ※ 장학생 선정 후 다음 학기에 한해 당초 작성한 영농계획서 1회 수정 가능
< 3년차 계속자 >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전 완료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 첨부 5 –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첨부 3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 |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단,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 영농활동(30시간) 미이행자 ■ 3년차 심사 탈락자 ■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휴학생(일반휴학,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 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Ⅱ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1.3(목) 10:00~1.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계획서 작성 등)→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
→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영농계획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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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영농계획서, 실적보고서)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Ⅴ | ‘19.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 |
구분 | (현행) ‘19.1학기 | (변경) ‘19.2학기 |
장학명칭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 ․농식품인재 장학금 |
지원대상 | ․전 학년 | < 계속자 > 좌동
※‘19.1학기 장학생이 계속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 까지 지원 < 신규자 > – 4년제 : 1학년2학기~2학년2학기 – 전문대학 : 1학년2학기 재학생 |
휴학생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 (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장학금 이연처리*(계속자격 유지) * 이연처리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전액반환(계속자격 상실)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Ⅵ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재단 | ‘18. 12. 27(목)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학생 | ‘19. 1. 3(목) 10:00
~1. 15(화) 17:00 |
|||
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9. 2. 13(수)(예정) | |||
지 급 |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 대학 | ‘19. 3월 중 |
【첨부 1】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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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규자 | 계속자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단,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 |
제출 | 제출 |
부모(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증빙서류 안내 참조 |
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부모가 농업인일 경우,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 |
성적증명서 |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
*, ** : 부모(또는 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아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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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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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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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기간) ‘18.11.2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1년 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인정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의(‘17.12.26 이전부터~현재)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거래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제출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