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영농후계(농식품인재) 장학생 영농활동 지침 변경 안내
< 지침 주요 변경사항 >
① 영농활동이수(오프라인) 필수 30시간 → 오프라인 활동(농업·농촌현장활동) 8시간(필수), 온라인 교육(농림축산식품분야) 22시간
* 오프라인 8시간 초과 이수하는 경우, 그만큼 온라인 축소 이수 가능 (예시: 오프라인15시간, 온라인15시간)
* 온라인교육은 가급적 6월 중 이수 요망(7월은 교육이수증 발급지연 우려)
② 제출기한 : ’20.7.1~7.16
③ 제출내용 : 농업·농촌현장활동 증명서,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및 교육결과보고서
붙임: ’20년 1학기 영농후계장학생 영농활동 변경 추진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