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학회] 2024년도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상세 내용 및 문의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해당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선발개요
❍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별도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세부사항(기준일, 예외사항 등) 확인
❍ 공고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4월 26일(금)
※ 시 홈페이지, 읍·면·동 단체회의 등 홍보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4월 26일(금)
❍ 신청·접수방법
–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논산시 관내 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및 특성화 학과생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대학교 학장(총장) 추천
– 관내 중고생 및 국내 정규대학교 재학생
▶ (사회적배려 장학금) 관련기관(부서장) 추천
❍ 장학금 지급 : 2024년 6월 초
❍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2.세부사항
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4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3. 12. 31. 기준 성년이 아닌 자)
※ 단, 미성년으로 고교진학 후 2024년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예외로 선발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4년 3월 18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3년 3월 19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제 외 대 상 | ||||||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모
❍ 신청접수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기간 : 2024. 3. 18.(월) 09:00 ~ 4. 26.(금) 18:00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우편번호 32987, 수신처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장학회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4. 4. 26.(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 부 또는 모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과 같은 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③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④ 지원 대상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 ③ ④ 등초본은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주소 변동사항 2년 이상 기재 발급
⑤ 입출금 통장 사본(신입생 본인)
⑥ 대학교 재학증명서(민원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⑦ 2024년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
3.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공고일(2024. 3. 18.)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재)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 휴학생 및 자퇴생 등 재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인 1회만 가능(재입학 또는 편입시 지급 불가)
❍ 1인당 장학금 지급은 논산시장학회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타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