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5명
임용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선발대상자 | 전 공 학 과 |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
2 | 2020년도 졸업예정자
(2020.2월, 2020.8월)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토목환경, 방재안전토목 등 토목 관련 학과 |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등 건축 관련 학과 |
지방환경서기보
(일반환경)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화학,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환경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환경 관련 학과 |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 관련 학과 |
※ 상기 전공학과에 열거되어 있는 학과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 관련 학과에 해당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0호(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나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지원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9.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2019.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2020년도 졸업예정자(2020.2월, 2020.8월)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동일학과(부) 재학생의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200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졸업 후 나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방법 | |||
2019.2.25.(월)
~ 2.28.(목) |
방문접수, 우편접수 | 1차시험
(서류전형) |
– | 2019.3.7.(목)
예정 |
2019.3.11.(월)
~ 3.15.(금) |
인터넷접수 | 2차시험
(필기시험) |
2019.6.15.(토)
예정 |
2019.7.12.(금)
예정 |
3차시험
(면접시험) |
2019.8.5.(월) ~ 8.16.(금) 예정 | 2019.9.5.(목)
예정 |
※ 시험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열린시정-고시공고에 게재할 계획이며, 2차, 3차시험의 시험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 jeonnam.go.kr/) 「시험정보」에만 공고합니다.
나.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월)~2. 28.(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 (우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9. 2. 28.)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장학생 지원서 등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장학생 선발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 나주시 자체 실시
○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2차 시험(필기시험) : 전라남도에 위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장학금 지원 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운영 유의사항 통보(2011.4.19.)」공문에 의해 공개경쟁시험에 준하는 필기시험 실시 의무화
⇒ 장학생 선발 후 경채 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필기시험 과목
직급 | 직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환경 | 일반환경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3) 3차 시험(면접시험) : 전라남도에 위탁 실시
- 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 시 학기별로 등록금, 기타 공납금, 수학보조금으로 2,000천원 이내 지급
-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시기 : 2020년중(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 직류별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여야 임용이 가능
예) 지방시설서기보(건축)의 경우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 장학생의 의무, 장학금의 반납 등 유의사항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나주시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4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장학생은 휴학이나 학업을 정지할 때 지급을 정지함.
○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을 전액 면제하며,
–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1/2을 면제함.
- 제출서류
①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➂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성적증명서(직전학기) 1부
⑤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➆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➇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⑨ 재정보증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인당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061-339-8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