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규정 개정 및 2017-1학기 신설연계(융합)전공 설명회 자료
1.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
제44조(성적 및 평점) 3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2. 신설연계(융합)전공 설명회 자료 안내
* 2017년 6월 2일(금)에 있었던 2017-1학기 신설연계(융합)전공 설명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사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