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19–96호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채용직렬(직급) | 채용분야 | 채용직위 | 선발인원 | 임용기간(부서)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6급) |
R&D 기술심사 전문가 | 기계 및 장비 제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근무) |
전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전자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정보통신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제약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채용직위 | 주요업무 |
기계 및 장비 제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ㅇ 해당 채용직위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 기업에 현장방문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해당 여부 검토 ㅇ 11.직무기술서 참고 |
전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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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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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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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가.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19.4.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채용직렬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직위(아래 직위 중 택 1하여 응시) | 선발인원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
R&D 기술심사 전문가 | 기계 및 장비 제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전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전자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정보통신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
제약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1명 |
나. 응시자격 요건(직위·응시자격 요건별 구분모집, 중복접수 불가)
직급(직위) | 응시자격요건(경력 및 학위 응시요건 중 택 1하여 응시) | |
일반임기제
6급 (기계 및 장비 제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경
력 기 준 |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기계 및 장비 제조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계 및 장비 제조 관련 기술을 평가 또는 심의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
학위기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ㅇ기계공학, 물리학, 안전공학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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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전기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경
력 기 준 |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전기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 관련 기술평가・심의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전기 관련 :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관련 경력 |
학위기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ㅇ전기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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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전자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경
력 기 준 |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전자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자 관련 기술평가・심의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전자 관련 : 산업계측기어, 전자응용 관련 경력 |
학위기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ㅇ전자공학, 화학, 바이오시스템 공학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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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정보통신분야R&D 기술심사 전문가) |
경
력 기 준 |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정보통신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평가 또는 심의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정보통신 관련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관련 경력 |
학위기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ㅇ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과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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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제약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제약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
경
력 기 준 |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제약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약 기술을 평가 또는 심의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
학위기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ㅇ약학과, 제약학과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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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우대요건 |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이 길수록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 실적(건별 차등 우대, 최대2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ㅇ 변리사법 제3조(자격) 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사항 | ㅇ 위 직위별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반드시 직위별 응시요건번호(경력1,경력2,경력3,학위1,학위2,학위3) 중 하나를 택하여 응시원서 등 기재(중복선택 불가) ㅇ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1.10.)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ㅇ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19.12.30.)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제출된 학위 및 경력사항은 응시요건과 우대요건에 중복하여 적용 불가 ㅇ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019.12.30.(월)∼2020.1.10.(금) | ․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20.1.7.(화)∼2020.1.10.(금) | ․ 국세청(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1.29.(수) | ․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0.2.6.(목) | ․ 장소는 추후 안내(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2.21.(금) | ․ 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가. 응시원서 교부
○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1.7.(화) ∼ 2020.1.10.(금)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앞(☎044-204-3335,3339)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