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2023년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모집 안내 (02.21.정정)
1. 목적
◦ 우수 자비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속적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 장학금 지원 내용 : 500만원(월 50만원)
◦ 장학금 수혜 기간 : 2023. 3. ~ 2023. 12. (10개월)
◦ 장학금 지급 방법 : 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연간 2회(학기별 1회) 각 대학에 지급 ② 각 대학은 해당 장학생에게 매월 말 장학금 지급
2. 지원 자격
◦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
– 단, 기존 2회(2년) 우수자비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① 2023년 3월 기준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고,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 자비유학생
–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인 자, 초과학기 포함 2학기 이수 잔여자, 교환학생이나 해외파견 예정자, 조기 졸업 예정자 등은 제외하고, 2학기 이상 이수과정이 남아 있는 자
–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유자※ 편입생의 경우 1년(2학기) 이상 국내 대학에서 재학한 경우 지원 가능
※ 학점취득 없이 등록만 한 자,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
※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 수혜자(생활비 지원을 받는경우를 의미하며 그 액수가 월 평균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② 국내 대학 재학 전체 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 편입학의 경우 전 재적교(국내 대학) 재학 전체 기간의 100점 환산 점수와현 재적교 재학 전체 기간의 100점 환산 점수를 산술평균함
③ 직전 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 성적은 반드시 100점 환산 점수로 기재하며, 대학담당자가 환산 점수를 성적증명서에 기록 및 확인 날인 또는 서명), 반올림하여 80점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2023.3.1.기준 유효기간 이내 성적표에 한함
3. 지원 및 서류 제출
◦ (지원자) 온라인 지원
① 지원 시스템(접속 주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② 온라인 지원 기간: 2023. 2. 6(월) 09:00 ∼ 2. 24.(금) 18:00
③ 지원 방법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 → 지원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학생처에 제출
※ 온라인 지원시, 학과 선택을 위해 아래 번호로 전화
☎ 02-3399-3227 (전화하지 않을경우 학과선택 불가)
※ 2023년 2월 24일 14:00시까지 학생회관 3층 학생처로 제출
※ 학생처로 지원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온라인지원만 한 경우 신청하지 않음으로 간주
◦ (지원자) 지원 서류 제출
① 재학대학 서류 접수기한(지원자→대학) : 대학에서 결정하여 공고
② 제출방법 : 지원자는 지원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로 2023년 2월 24일 15:00시까지 제출
③ 제출 서류 목록
1. (필수)지원서 1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지원 후 출력하여 제출
-지원서의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해야함
2. (필수)여권 사본 1부
3. (필수)재학증명서 1부
4. (필수)성적증명서 1부
– 수학한 전체 학기의 성적
– 편입학한 경우 전 재적교(국내 대학)에서 발행한전체학기의 성적증명서
– 성적은 반드시 ‘100점 환산 점수’로 기재되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대학담당자가 ‘100점환산 점수’를 성적증명서에 기록해야 할 경우반드시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
5. (필수)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1부
– 2023.3.1.자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성적표에 한함
– 원본이 아닐 경우, 대학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6. (필수)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 반드시 첨부파일「(지원자용)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서식)」양식에 한국어로 사용하여 작성
7. (선택)재외동포 증빙서류 1부
– 해당자만 제출함
– 공관이 발급한 재외동포 증명서 또는 재외동포자격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등※ 외국인등록증 사본은 대학담당자의 원존대조필 날인
8.(선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성적표 1부
– 해당자만 제출함.
– 일반 시행 성적표만 인정(시범 및 모의평가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