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국가장학금 기준금액 및 지급방법 안내

2019.08.06 조회수 5,080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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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금 1유형 기준금액

1) 0분위 – 3분위 : 260만원

2) 4분위 : 195만원

3) 5분위 – 6분위 : 184만원

4) 7분위 : 60만원

5) 8분위 : 33.75만원

6) 다자녀 : 225만원

◆ 국가장금 2유형 기준금액(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이상 지급)

1) 0분위 – 3분위 : 30만원

2) 4분위 – 6분위 : 25만원

3) 7분위 – 8분위 : 20만원

◆ 지급방법

1) 등록금고지서감면 : 등록금납부전 승인자는 등록금 고지서 감면

2) 학자금대출상환 : 기등록 후 승인자 중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3) 개인지급 : 기등록 후 승인자 중 대출이 없는 경우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대출상환해야함.

◆ 국가장학금 문의 : 대학) 02-3399-3226, 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