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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기간제) 2차 채용 공고

2020.08.28 조회수 2,150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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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기간제) 2차 채용 공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사를 위한 전문인력(기간제)을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형태 선발예정인원 직무분야
보훈심사

지원

기간제 9명 ◦ 의무기록 해독 및 의학자문 등 심사지원

◦ 보훈심사 안건 접수·배정·상정, 심의의결서

작성 및 통지

◦ 심의의결서 질병코드 입력

◦ 보훈심사 자료보완 협조에 관한 사항

 

2. 응시자격

.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00.12.31. 이전 출생자),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기간제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된 자

1. 전문면허증(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 간호사 면허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 간호조무사 자격증

2.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등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 구분 우대요건
기간제 ○ 공공기관 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 종합병원(군 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포함)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3개까지 차등 우대)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경력의 범위

▪ ‘우대자격’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자격’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사본) 미제출시 우대요건 점수 불인정

 

3. 선발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자의 수가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심사기준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담당예정 직무와의 연관성, 경력, 직무수행계획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 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기준: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시험위원 전원 투표 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순위 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득점자 채용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공고 2020. 8. 26.(수)

~2020. 9. 7.(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0. 8. 28.(금)

~2020. 9. 7.(금)

등기우편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2020. 9. 11.(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별안내
면접심사 2020. 9. 18.(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9. 21.(월)
채용일자 2020. 9. 28.(월)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 8. 28.(금) ~ 9. 7.(금)

○ 원서교부: 채용공고 서식 다운로드 활용

○ 접 수 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전화 044-202-5832)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 접수방법: 등기우편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방문접수는 운영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분야’ 및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예시 : 기간제 응시원서 재중)

– 우편접수는 2020. 9. 7.(금) 도착분에 한함(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

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6.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업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5호) 1부

○ 병역사항확인서 1부(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자에 한함) 1부

○ 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 1부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적용

○ 근무기간 : 채용일~‘20.12.3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주 5일 근무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 복무관리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기본급: 예산의 범위(월 2,335천원 이내)

○ 수당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상여금(명절) 등

○ 연차 유급휴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실시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근무지역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4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8. 기타사항

○ 채용인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공고 게재 매체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기간 내에 반환(합격자는 제외) 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채점결과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담당(044-202-5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계획서와 같은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 전문인력 2차 채용 공고’ 에 있사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