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국가근로] 2015-2학기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신청 안내

2015.09.04 조회수 6,751 삼육대학교


[국가근로] 2015-2학기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신청 안내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근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지식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5-1학기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외

다. 직전학기 2.0 이상인 자

※신입생, 편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신청일정 및 선발절차

가. 신청기간 : 2015년 8월 27일(금) ~ 9월 11일(금)

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접속 후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일차적으로 온라인 신청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사유 추천의견-교수추천-)

를 스캔 후 업로드원본 서류는 학생지원처 복지지원팀에 제출

※ 반드시 삼육대학교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미 선발 됨에 유의

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 나눔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후

근무할 기관에서 허락 후 학교시간표를 등록하고 기관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스캔파일로 업로드하고

원본서류는 기관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학생지원처 복지지원팀 제출

라. 학생지원처 복지지원팀 제출서류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지원서 1부 제출

(신청 및 서류제출 : 2015.08.28(금) ~ 09.11(금) 까지- 복지지원팀 (바울관 1층 106호))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소속학부/학과 지도교수 추천 필수(교수추천내용)

※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 업로드 필수

방학 중에 활동을 할 학생은 기관 허가를 받고 ‘2),’3)’을 스캔파일 업로드 저장 후 학생지원처

복지지원팀으로 제출하고 학교에서 승인하면 근무시작 합니다.

2)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활동계획서- [붙임2]

3)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기관등록신청서- [붙임3]

※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시 향후 장학생 선발에 패널티 부여

마. 장학생 선발 : 2015.09. 14(월) 개별 SMS 발송


3. 장학생 사전교육

가. 1차 사전교육 : 2015.09.15(화) / 장소 개별문자 발송


사전교육 불참시 장학생 선발 제외


4. 모집인원: 20명

※ 모집인원 초과 시 기사업참여자 및 저학년 우선선발

※ 동계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위의 기간내에 신청

※ 모집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5. 활동기관 및 선발인원

학기중에 2개 기관 17학생 선발

가. 한국삼육고등학교 : 7명

한국삼육고등학교
대상 과목 대학생 멘토 시간대
고1 영어 1 월, 수 18:30 ~20:00.
영어,수학
영어, 수학 2 월, 수 18:30 ~20:00 화, 목 18:30 ~20:00
수학 1 월, 화, 수 18:30 ~20:00
고2 영어, 수학 1 화, 목 18:30 ~20:00
고3 영어 1 월, 화, 수 18:30 ~20:00
수학 1 월, 화, 수 18:30 ~20:00


나. 외부기관 : 10명 (영어, 수학, 체육)

6. 신청방법 – [참조1]확인

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바욱관 1층 107호 복지지원팀에 제출

7. 지원내용

가. 장학금액 : 시급 9,500원 – 1인당 최대 120시간으로 총 1,140,000원

※ 1인당 근로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학기 중 : 10시간 / 방학 중 : 20시간)으로 제한

※ 10시간 미만 활동 멘토는 장학금 미지급

나.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다.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8. 멘티기관 안내 :

방학중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학생 본인이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

– 전국 초ㆍ중ㆍ고교, 지역아동센터, VMSㆍ1365(정부인증포털) 등록기관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또는

1365(www.1365.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함

※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멘토링 활동 권장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총 활동시간 및 요일별 활동 시간은 기관과 협의 후 실제 활동할 시간을 작성

※ 활동계획서는 서류제출 전 스캔파일을 저장하여 향후 장학생 선발 후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9. 활동내용

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멘토링 활동 중 대학탐방, 문화체험(영화관, 박물관 등) 등의 특별활동 가능 – 단 기관 승인시 가능

※ 활동 내용은 초·중·고교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진로상담 등의 멘토링 활동으로 제한하며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가.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나.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다.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라.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마.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바.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

사.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아.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 생 지 원 처 장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아래에 신청서 샘플을 올렸으니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교수님 자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