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금지 안내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관련 : 교욱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3641)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임을 인지하시고, 향후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