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철도장학금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연장)공고
『철도장학금 지원사업』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 지원과정 지원자 모집공고 (연장 공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협회가 철도핵심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철도장학금 지원사업』의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 지원과정 지원자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연장공고(일부수정내용 포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8일
한국철도협회 |
- 사업목적
ㅇ 선진국 학위과정 교육을 통해 혁신성장 선진기술 연구・경험을 체득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 철도전문인력 양성
ㅇ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글로벌 철도인재양성으로 한국철도의 세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철도장학금 지원사업(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 지원)
ㅇ 모집대상 : 철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석·박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개별적인 희망대학 지원을 통해 해당 대학원 입학 예정인 자 또는 재학중인 자
ㅇ 선발인원 : 8~12명 (지원인원 및 예산범위에 따라 조정)
ㅇ 지원범위 : 철도관련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금(등록금,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액 | 비고 |
국외 석·박사 | 장학금 | 1인당 연간 2,000만원 내외(학기당 1,000만원) | 등록금, 항공료, 기숙사(주거비) 등을 포함한 장학금 정액 지급 |
국내 석·박사 | 장학금 | 1인당 연간 1,000만원 내외 | 등록금 정액 지급
(타 국고장학금 감면액 차감) |
ㅇ 지원기간 : 석·박사 과정 최대 3년 이내
ㅇ 지원내용
– 국내외 철도관련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등록금, 항공료 등) 지원
– 지원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지원해야하며, 지원자로 최종 선발 시 비용 지원
ㅇ 대학기준
– 국외, 국내 철도관련 학위 취득이 가능한 대학원
※ 학점으로 취득하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과정의 2/3이상 철도관련 과목 이수 증명 필요
– QS세계대학순위 300위권 내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영국 대학평가기관 쿼콰렐리 시몬즈(Quacquarelli Symonds) QS 세계 대학교 1~300위 기준
※ QS세계대학순위 내 국내대학 : 서울대 37위, 카이스트 41위, 고려대 83위, 포항공대 87위, 성균관대 95위, 연세대 104위, 한양대 150위, 경희대 247위 등
- 응모자격
ㅇ (자격요건) <국외>
–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나이제한 無)
– 철도관련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대학(원) 학업성적 평균 3.5(B+) 이상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기타 해외출국에 문제없는 자
– 토익기준 750점 상당 이상 어학성적 보유자(영어 등)
ㅇ (자격요건) <국내>
–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나이제한 無)
– 철도관련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대학(원) 학업성적 평균 3.5(B+) 이상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토익기준 750점 상당 이상 어학성적 보유자(영어 등)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토익시험이 연기되어, 성적제출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 이전 취득한 성적도 제출가능하며 없을 경우는 시험 재개 시 사후제출 가능
ㅇ 공인 영어성적 환산 기준
TOEIC | TOEFL
(iBT,4영역총점) |
IELTS | G-TELP(GLT)
LEVEL2기준 |
FLEX
(듣기,읽기) |
TEPS |
750점 이상 | 85점 이상 | 6.5점 이상 | 70점 이상 | 751점 이상 | 597점 이상 |
- 응시제한 사항
ㅇ 철도분야 취업이 목표가 아닌 자
ㅇ 해외취업 및 거주가 목적인 자
ㅇ 철도관련 논문 작성 또는 철도관련 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자
ㅇ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국외 대학 지원자의 경우)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ㅇ 타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받는 자
- 전형절차
가. 상세일정
ㅇ 모집공고 : 2020년 2월 24일
ㅇ 접수마감 : 2020년 4월 24일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대외활동실적 및 지원대학 철도관련학과 입증서류 포함), 서약서 각 1부
– 입학허가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보증보험증권(최종선발 이후)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TOEFL 등) 1부
– (재직자)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1부
–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있을 경우 제출) 1부
※ 어학성적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함에 따라 시험 재개 후 사후제출 가능
※ 교수 추천서 or 기관장 추천서(있을 경우)
※ 학술발표 논문, 보고서, 특허 등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송부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서류심사 : 2020년 4월 29일
ㅇ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0년 5월 4일
ㅇ 2차 면접심사 : 2020년 5월 8일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15일
※ 상기 일정은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개별원서 접수) 지원자는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대학원 개별 원서접수 등 진행 후 최종 입학허가서를 철도협회에 제출
– (선발효력 상실) 입학허가서를 철도협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 효력 상실
ㅇ 제출처
– 주소 : (0255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6층 (전농동, 청량리역)
한국철도협회 운영기획실 철도장학금 사업 담당자 앞
– 문의 : 한국철도협회 운영기획실 최진영 과장
Tel. 02-3487-7921, E-mail. korass58@hanmail.net, FAX. 02-3487-7783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나. 추진방법 및 일정
모집공고 | ․ 사업소개, 사업절차, 제출서류 안내 등을 포함한 연수생 모집공고 |
2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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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 지원서,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공인어학성적증명서(TOEIC 등) ․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있을 경우 제출) ․ 학위과정 입학허가서(별도협의) |
2월 24일
~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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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
․ 구비서류의 하자여부 및 최소입학요건 확인 ․ 신청자의 학력, 경력, 자질 검토 |
4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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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발표 | ․ 신청자 전원 1차 합격여부 및 면접심사 일정 통보 | 5월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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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 ․ 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
․ 학업계획의 체계성, 우수성, 독창성, 학업수행능력 및 |
5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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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 면접심사자 전원에게 2차 합격여부 통보
․ 홈페이지를 통한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보증보험증권 접수 |
5월 15일 |
※ 상기 일정은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선정취소 및 유의사항
ㅇ 선정취소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또는 해당국 유학비자 거절 자
ㅇ 유의사항
– 학위취득 후, 3년 이내 해외 기업 취업 제한(국내기업 해외지사 제외)
–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논문 작성 시 철도분야 관련 내용으로 작성
- 단, 학점으로 취득하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과정의 2/3 이상 철도관련 과목 이수 필요
–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서류 반환불가
– 학위과정 교육생은 매학기 평균성적 80점(B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학점 미달 2회 초과 시 교육비 지원 중단
– 계절학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자부담을 통한 계절학기 이수는 가능하며, 해당성적은 학기 평균성적에 포함
– 학위 취득 후 철도분야 취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타 국고장학금 중복 수혜 시 지원액 차감을 위한 자진신고
ㅇ 기타사항
– (개별원서 접수) 지원자는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대학원 입학 전형일정에 맞춰 개별 원서접수 등 진행 후 최종 입학허가서를 철도협회에 제출
– (선발효력 상실) 최종합격 후 교육시행 예정일 전 입학허가서를 철도협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 효력 상실
- 환수기준 및 예외사항
□ 환수기준
ㅇ 위탁교육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할 때 학위과정에 지원된 경비를 본인 또는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변상 조치
구 분 | 변상액 |
✔ 교육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위 취득을 위한 최저학점 미달로 학위취득이 불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학, 자퇴, 퇴학 등 교육을 중도에 포기/탈락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교육 중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학위취득 후 지원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최대 3년) 안에 해외기업에 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 해외지사는 제외 * 국내 및 해외기업 합작회사의 경우 국내기업의 지분이 50%이상은 제외 ✔ 선발학생이 학위과정과 관련하여 고의로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해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지원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유학 대상국, 유학대학, 전공 등을 변경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지원경비 전액 |
□ 환수 예외 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 사망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