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 수칙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예방 협조 |
-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우리나라 비발생)
▣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발생 이후 금년에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
* (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
* 최근 3년간 46개국 발생 : 유럽 13, 아프리카 29,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5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1)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국에서 휴대나 택배 등으로 반입되는 감염된 돼지고기 생산물(햄, 소시지, 햄버거, 피자 등)을 통해서 발생
- 대국민 당부사항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②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③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19.6월~)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