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공군 제241기 부사관후보생 모집계획

2021.04.09 조회수 2,37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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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남 ○○○명, 여 ○○명

□ 모집 일정

 

지원서

접수

1차 전형 2차 전형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3차 전형 입영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 표 신체검사/면접 합격자 발 표 최종선발

위원회

합격자

발 표

입 영 일
최종발표
특별전형
임 관 일
4.12.(월)

~

4.23.(금)

5.15.(토) 6.18.(금) 7.5.(월)~

7.9.(금)

7.23.(금) 8.9.(월)~

9.3.(금)

9월 2주 9.17.(금) 10.4.(월)
10.8.(금)
5.10.(월)~

5.21.(금)

‘22.1.1..

□ 평 가

총점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일반

전형

특별전형 신체검사 면 접 신원조사 결격

사유

최종선발위원회
I II 일반전형 특별전형
225점

(가점별도)

200점

(필기시험)

모집분야별 별도기준 서류심사 합/불 25점 합/불 적/부 적/부 1,2차 전형결과 및 신원조사 결과 종합 심사

 

□ 지원 자격

❍ 임관일(’22. 1. 1.)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대한민국 남,여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출생일 기준
군 복무 미필자 만 27세 ’94. 1. 2.~’04. 1. 1.
1년 미만 만 28세 ’93. 1. 2.~’04. 1. 1.
1년 이상~2년 미만 만 29세 ’92. 1. 2.~’04. 1. 1.
2년 이상 만 30세 ’91. 1. 2.~’04. 1. 1.

*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채용 시 우대 등) 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임관일 기준)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지원 자격(계속)

❍ 위 연령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임관일 이전 졸업 예정자 포함)

 입영일(‘21.10.4.)기준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중인 사람

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조 참고)

❍ 별도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전형(특별전형 등)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 임용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임관일 기준 위 항목에 해당자는 임관 불가

* 최종합격 후에도 입영 전·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임관이 취소됨.

□ 의무복무기간: 임관 후 4년(남·여 동일)

□ 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4.12.(월)~4.23.(금) ·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마감: 4.23.(금) 17:00

특별전형 지원자 서류 제출 4.12.(월)~4.26.(월) · 우편 접수(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 4.26.(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1차

전형

특별전형I 5. 10.(월)~5. 21.(금) · 전형 주관부서별 평가

· 평가 일정/기준 등: 별지 1

특별전형II 6월 1~2주 · 공군본부 주관 선발 심의
일반전형

(필기시험)

5. 15.(토) · 전국 9개 모집 지구(대전/강릉 제외)
합격자 발표 6. 18.(금)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합격자 조회 가능
일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6. 21.(월)~6. 25.(금) · 우편 접수(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 6.25.(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2차

전형

인공지능(AI)

면접

6. 21.(월)~6. 25.(금) · 기간 중 개별 시행
서류 검토 6. 28.(월)~7. 2.(금) · 전국 10개 모집지구 및 공군본부
신체검사/면접 7.5.(월)~7.9.(금) · 전국 10개 모집지구(대전 제외)
합격자 발표 7. 23.(금)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합격자 조회 가능
2차전형 합격자

신원조사 서류제출

7. 26.(월)~7. 30.(금) · 신원조사 서류 별지14

: 인터넷 접수[7.30.()까지]

· 복수국적 확인서류 별지15

: 우편 접수(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 7.30.(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8. 9.(월)~9. 3.(금) · 공군본부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3차

전형

최종선발

위원회

9월 2주 · 공군본부
합격자 발표 9. 17.(금)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합격자 조회 가능
입영

전형

입영전형 10. 4.(월)~10. 8.(금) · 공군교육사령부(27예비단)

· 정밀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10. 8.(금) ·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합격자 조회 가능
기본군사훈련 /

임 관

10. 11.(월)~

/ ’22. 1. 1. 부.

· 기본군사훈련: 11주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공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정공고 미인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개인에게 있음.(전형일정 변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