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43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
□ 모집인원 : 남 ○○○명, 여 ○○명
□ 모집일정
지원서
접 수 |
1차 전형 | 2차 전형 | 입영전형 | ||
필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면접 | 합격자 발 표 | 입 영 일 | |
최종발표 | |||||
특별전형 | |||||
신원조사 | |||||
임 관 일 | |||||
어학우수자(영어) | |||||
3.11.(월)
~ 3.22.(금) |
4.13.(토) | 5.17.(금) | 5.27.(월) ~ 5.31.(금) | 8.2.(금) | 8.26.(월) |
4.15.(월) ~ 4.19.(금) | |||||
8.30.(금) | |||||
6.21.(금) ~ 7.19.(금) | |||||
4.6.(토) | |||||
′19.12.1.부 |
□ 평 가
총 점 | 1차 전형 | 2차 전형 | ||||
필 기 | 특별전형Ⅰ | 특별전형Ⅱ | 면접
(특1·2)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
225점 | 200점 | 서류 및 면접 | 제출서류 평가 | 25점
(합·불) |
합·불 | 적·부 |
□ 지원자격 【별지 1】참조
○ 군인사법 제10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관일자(’19. 12. 1.)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男, 女
* ’91. 12. 2. ~ ’99. 12. 1. 이내 출생자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만 29세 限)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만 29세 限)
○ 병역법 제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 지원 상한연령 | 비 고 | 생년월일 |
1년 미만 | 만 28세 까지 | 1년 연장 | ’90.12.2.~ ’99.12.1.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29세 까지 | 2년 연장 | ’89.12.2.~ ’99.12.1. |
2년 이상 | 만 30세 까지 | 3년 연장 | ’88.12.2.~ ’99.12.1. |
○ 학 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입영일(’19. 8. 26.)까지 졸업 및 학위취득 서류제출 시 최종 합격
- 교육부 인정학위(독학사,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지원가능
⇨ 입영일까지 학사 학위 취득 불가시 최종 불합격 처리
□ 의무복무 : 임관 후 3년
□ 세부계획
내 용 | 기 간 | 장 소 | ||
공고 · 홍보 | 3.8.(금) ~ 3.22.(금) | 대학방문·인터넷 등 | ||
지원서 접수 | 3.11.(월) ~ 3.22.(금) | 인터넷 접수
(3. 22.(금) 17:00까지) |
||
1차 전형 | 일반전형(필기시험)
(특별전형과 중복지원 가능) |
’19. 4. 13.(토) | 수험지구별 지정장소 | |
특별전형Ⅰ | 영어 우수자 | ’19. 4. 6.(토) | 10전투비행단
(27예비단 2교육대) |
|
공사 교관 | 4. 15.(월) ~ 4. 19.(금)
(전형별 1일) |
공군사관학교 | ||
항공과학고 교관 | 교육사령부 | |||
특수 전공(경력)자 | 해당 부대(서) | |||
특별전형(선발심사) | 4월4주 | 공본 인참부 | ||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면접 대상자) |
’19. 5. 17.(금) | 인터넷 발표 | ||
2차 전형 | 신체검사·면접 | ’19.5.27.(월) ~ 5.31.(금)
(개인별 1일) |
각 수험지구별
공군부대 |
|
신체검사·면접 합격자
추가서류 접수 |
6.10.(월) ~ 6.14.(금) | 우편접수 | ||
신원조사 | 6.21.(금) ~ 7. 19.(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
합격자 발표
(입영전형 대상자) |
’19. 8. 2.(금) | 인터넷 발표 | ||
입 영
전 형 |
정밀신체검사·인성검사
·체력검정 |
’19.8.26.(월) ~ 8.30.(금) | 교육사령부
(경남 진주) |
|
기본군사훈련 | ’19.9.2.(월) ~ 11.29.(금) | |||
임 관 | ’19. 12. 1.부 |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17:00) 준수하여 신청(정상접수 여부 확인)
2. | 주요 참고/변경사항 |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 (학사142기부터 적용)
○개정사항 :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중 선발시기 및 졸업시기 등으로
지급시기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서[별지15]를 받아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과정 시작 전까지 연기 가능
○지급대상 : 지원 시 재학생 신분인 자(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지급금액 : 200만원
○지급시기 : 2차 합격자 발표일부터 사관후보생 과정 시작 전 까지
○지급절차 : 동의서 제출 → 서울보증보험 가입 → 장려금 지급
○반납기준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본인이 장교지원을 포기한 경우
-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신원조사 관련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의뢰 대상 | 1차 합격자 | 2차 합격자 | 인권위
권고사항 |
의뢰 시기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일
기준 2주일 후 |
2차전형(신검/면접) 실시일정 기준 3주일 후 | |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
? 필기시험 출제유형 변경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변경내용 | 지도형 | 블록형 | 필기시험 1교시
(공간능력평가) 변경 [별지 8] 참조 |
? NEW TEPS 시행/적용(’18. 5. 12.부)
*NEW TEPS 환산표 : [별지 6–2] 참조
? 특별전형 관련 변경사항
* 범례 | 삭선:내용 삭제/청색:조건 추가 |
① 특별전형Ⅰ: 변경사항(지원자격 관련) 없음
② 특별전형Ⅱ
○운항관제 : 필수전공 삭제(컴퓨터/전산/산업공학) ○기 상 : 필수전공 삭제(해양학/위성정보학/지리학) ○정보통신 : 선발기준 변경 •2→6. 필수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IT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600점 이상 획득자(2년 이내) •3→4.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정보보호/보안 자격증 소지자
•4→5.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다음 IT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
•5→7. IT 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300~599점 획득자(2년 이내) •6→2.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 또는 실무경력 6개월 1년 이상자(연구소 및 업체) •7→8. 전자(산업계측제어, 의공, 의료전자 제외),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 설 •2. 건축/토목/전기/기계/환경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지원자격 정리) •선발기준 동일 시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우수자(우대조건 추가) ○화 학 •2. 화학/생물/원자력/핵물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지원자격 추가) •선발기준 동일 시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우수자(우대조건 추가) ○의무행정 • 1. 약사 면허 취득(예정)자 * 입영일 기준 약사 면허 미취득시 선발 취소 • 2. 보건학 계열 석사 이상 학위자(지원조건 삭제) •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2차 이상 의료기관 1년 이상 실무 경력자(우대조건 삭제) ○간 호 • 1. 국내 간호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간호사 면허 취득(예정)자(취득국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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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절차 |
□ 접수기간 : ‘19.3.11.(월) ~ 3.22.(금) 17:00까지
○ 특별전형Ⅰ·Ⅱ 지원자 중 일반전형 응시희망자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서 표기)
○ 특별전형Ⅰ·Ⅱ 간 중복지원은 불가 (단, 5급 공채자는 특별전형에 한해 지원가능)
□ 지원방법
○ 인터넷(공군모집 홈페이지, Http://go.airforce.mil.kr) 작성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