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공군 제143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

2019.03.08 조회수 7,271 취업지원팀

□ 모집인원 : 남 ○○○명, 여 ○○명

□ 모집일정

지원서

접 수

1차 전형 2차 전형 입영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면접 합격자 발 표 입 영 일
최종발표
특별전형
신원조사
임 관 일
어학우수자(영어)
3.11.(월)

~

3.22.(금)

4.13.(토) 5.17.(금) 5.27.(월) ~ 5.31.(금) 8.2.(금) 8.26.(월)
4.15.(월) ~ 4.19.(금)
8.30.(금)
6.21.(금) ~ 7.19.(금)
4.6.(토)
′19.12.1.부

□ 평 가

총 점 1차 전형 2차 전형
필 기 특별전형 특별전형 면접

(1·2)

신체검사 신원조사
225점 200점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평가 25점

(합·불)

합·불 적·부

□ 지원자격 별지 1참조

○ 군인사법 제10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관일자(’19. 12. 1.)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男, 女

* ’91. 12. 2. ~ ’99. 12. 1. 이내 출생자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만 29세 限)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만 29세 限)

○ 병역법 제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생년월일
1년 미만 28세 까지 1년 연장 ’90.12.2.~ ’99.12.1.
1년 이상 ~ 2년 미만 29세 까지 2년 연장 ’89.12.2.~ ’99.12.1.
2년 이상 30세 까지 3년 연장 ’88.12.2.~ ’99.12.1.

학 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입영일(’19. 8. 26.)까지 졸업 및 학위취득 서류제출 시 최종 합격

  • 교육부 인정학위(독학사,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지원가능

입영일까지 학사 학위 취득 불가시 최종 불합격 처리

□ 의무복무 : 임관 후 3년

□ 세부계획

내 용 기 간 장 소
공고 · 홍보 3.8.(금) ~ 3.22.(금) 대학방문·인터넷 등
지원서 접수 3.11.() ~ 3.22.() 인터넷 접수

(3. 22.(금) 17:00까지)

1차 전형 일반전형(필기시험)

(특별전형과 중복지원 가능)

19. 4. 13.() 수험지구별 지정장소
특별전형 영어 우수자 ’19. 4. 6.(토) 10전투비행단

(27예비단 2교육대)

공사 교관 4. 15.(월) ~ 4. 19.(금)

(전형별 1일)

공군사관학교
항공과학고 교관 교육사령부
특수 전공(경력) 해당 부대(서)
특별전형(선발심사) 4월4주 공본 인참부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면접 대상자)

19. 5. 17.() 인터넷 발표
2차 전형 신체검사·면접 ’19.5.27.(월) ~ 5.31.(금)

(개인별 1일)

각 수험지구별

공군부대

신체검사·면접 합격자

추가서류 접수

6.10.() ~ 6.14.() 우편접수
신원조사 6.21.(금) ~ 7. 19.(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격자 발표

(입영전형 대상자)

19. 8. 2.() 인터넷 발표
입 영

전 형

정밀신체검사·인성검사

·체력검정

’19.8.26.(월) ~ 8.30.(금) 교육사령부

(경남 진주)

기본군사훈련 ’19.9.2.(월) ~ 11.29.(금)
임 관 19. 12. 1.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17:00) 준수하여 신청(정상접수 여부 확인)

2.   주요 참고/변경사항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 (학사142기부터 적용)

개정사항 :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중 선발시기 및 졸업시기 등으로

지급시기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서[별지15]를 받아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과정 시작 전까지 연기 가능

지급대상 : 지원 시 재학생 신분인 자(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지급금액 : 200만원

지급시기 : 2차 합격자 발표일부터 사관후보생 과정 시작 전 까지

지급절차 : 동의서 제출 → 서울보증보험 가입 → 장려금 지급

반납기준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본인이 장교지원을 포기한 경우
  •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신원조사 관련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의뢰 대상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인권위

권고사항

의뢰 시기 1차전형 합격자 발표일

기준 2주일 후

2차전형(신검/면접) 실시일정 기준 3주일 후
제출 서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생활기록부 각 1부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 필기시험 출제유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변경내용 지도형 블록형 필기시험 1교시

(공간능력평가) 변경

[별지 8] 참조

? NEW TEPS 시행/적용(18. 5. 12.)

*NEW TEPS 환산표 : [별지 62] 참조

? 특별전형 관련 변경사항

* 범례 삭선:내용 삭제/청색:조건 추가

특별전형: 변경사항(지원자격 관련) 없음

특별전형

 

운항관제 : 필수전공 삭제(컴퓨터/전산/산업공학)

: 필수전공 삭제(해양학/위성정보학/지리학)

정보통신 : 선발기준 변경

•2→6. 필수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IT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600점 이상 획득자(2년 이내)

•3→4.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정보보호/보안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1/2급),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전문가(1/2급),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보호관리자(CISM),

윤리적해커(CEH), CompTIA Security+,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4→5.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다음 IT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

MCSA, MCSD, MCT, MTA,MCAD, MCSE, CCDA, CCNA, CCDP, CCNP, CCIE, SCYBER,

OCA, OCP, OCPJP, OCMJD, OCM, OCMJEA, LPIC, CCNP(SWITCH, TSHOOT, ROUTE),

MCP, OCP(11g SQL, 11g Administrator1, Administrator2), OCWCD, OCBCD, CAPM,

PMP, OCSA, OCNA, CompTIA A+

•5→7. IT 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300~599점 획득자(2년 이내)

•6→2. 필수전공 학사학위자로서 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 또는 실무경력 6개월 1년 이상자(연구소 및 업체)

•7→8. 전자(산업계측제어, 의공, 의료전자 제외),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 설

•2. 건축/토목/전기/기계/환경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지원자격 정리)

선발기준 동일 시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우수자(우대조건 추가)

화 학

•2. 화학/생물/원자력/핵물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지원자격 추가)

선발기준 동일 시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우수자(우대조건 추가)

의무행정

• 1. 약사 면허 취득(예정)* 입영일 기준 약사 면허 미취득시 선발 취소

2. 보건학 계열 석사 이상 학위자(지원조건 삭제)

사 면허증 소지자로 2차 이상 의료기관 1년 이상 실무 경력자(우대조건 삭제)

간 호

• 1. 국내 간호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간호사 면허 취득(예정)(취득국가 명시)

 

3.   지원절차

□ 접수기간 : ‘19.3.11.(월) ~ 3.22.(금) 17:00까지

특별전형Ⅰ·Ⅱ 지원자 중 일반전형 응시희망자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서 표기)

특별전형Ⅰ·Ⅱ 간 중복지원은 불가 (, 5급 공채자는 특별전형에 한해 지원가능)

□ 지원방법

인터넷(공군모집 홈페이지, Http://go.airforce.mil.kr) 작성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