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대학은 ’10.12.28.이후, 대학원은 ’16.12.28.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2. 5.(금) 18:00 (1주 연장)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 제출서류 | 서류요건 ․ 발급방법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0.12.28.이후, 대학원 ’16.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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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