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경기도]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2021.03.10 조회수 2,918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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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미취업 졸업(수료)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10, 대학원 졸업(수료) 4까지 지원

대학은 ’10.12.28.이후, 대학원은 ’16.12.28.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12)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2. 5.() 18:00 (1주 연장)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0.12.28.이후, 대학원 ’16.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