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5.10.21 조회수 3,193 학생지원처 share facebook twitter kakaotalk 카카오톡 앱이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만공유 가능합니다. https://www.syu.ac.kr/?p=24277 share 복사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7분위 이하 2010년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 지원금액 소득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다자녀 가구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지원방법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시기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구비서류 소득7분위 이하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민등록초본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부 또는 모의 것을 첨부해야 함. 학생 본인의 것이 아님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민등록초본은 부 또는 모의 것을 첨부해야 함. 학생 본인의 것이 아님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다자녀 둘째이상 증빙서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하위구간부터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교육협력과 담당자 ☎ 031-8008-4639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Q& facebook twitter kakaotalk 카카오톡 앱이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만공유 가능합니다. 이전글 2015-2학기 삼육드림 장학금 추가 접수 다음글 2015-2학기 도르가장학금 신청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