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
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 21.4.8. )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 · 민원센터 · 주민센터 · 공공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