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간호대학,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 촉구

2023.05.12 조회수 4,230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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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대학원생-교수 결의대회 열고 성명서 발표

삼육대 간호대학(학장 오복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은 11일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대통령실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호대학은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난 4월 2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대학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다.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이어서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의 수준 높은 역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간호대학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며 “삼육대 간호대학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호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아래는 삼육대 간호대학의 성명문 전문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난 4월 2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으로써,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법이다. 주기적 감염병 유행의 위협과 함께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선진적인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권 수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 204개 간호대학(과)에서 4년의 간호대학 과정과 60개 간호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우수한 간호 인재들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소, 산업장과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의 예방과 회복, 건강의 증진을 위해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으로써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수준 높은 역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간호사들이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마다 전문직 소명을 다하며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온 것을 국민 모두가 알기에, 적법한 절차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어떠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겁박이나 특정 직역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져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호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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