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3차 직원채용 공고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합계 | 32 | – | |
방 역 직 | 소 계 | 9 | |
7급 공무직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5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소 계 | 13 | |
7급 공무직 | 2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3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4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검 역 직 | 소 계 | 2 | |
6급 공무직 | 2 | 본부 및 전국 검역사무소
(용인· 경기도 광주·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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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직 | 소 계 | 1 | |
7급 공무직 | 1 | 본부(세종) | |
예 찰 직 | 소 계 | 7 | |
라급 공무직 | 1 | 본부(세종) |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나. 직종별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방 역 직 |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위 생 직 |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
검 역 직 |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전국 검역사무소 |
정보통계직 | 1. 사업 관련 전산 및 통계 관리 업무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
예 찰 직 |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나. 인성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1조의1)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참고자료 활용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다.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조)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면접 전 기본소양 관련 논술을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라.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호,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조)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마.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바.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조)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