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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0.05.12 조회수 2,363 취업지원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0 – 27호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0년 제2차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채용인원 채 용 지 역 근무기간
합계 22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소 계 4
방 역 직 1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4개월(’20.6.1~9.30)
1 5개월(’20.6.1~10.31)
1 6개월(’20.6.1~11.30)
1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11개월(’20.7.1~’21.5.30)
소 계 8 ­
위 생 직 1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4개월(’20.6.1~9.30)
1 충남도본부(관할사무소) 5개월(’20.6.1~10.31)
1 7개월(’20.6.1~12.31)
1 11개월(’20.6.1~’21.4.30)
1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개월(’20.7.1~’21.1.31)
1 8개월(’20.7.1~’21.2.28)
1 11개월(’20.6.1~’21.4.30)
1 전남도본부(관할사무소) 11개월(’20.6.1~’21.4.30)
소 계 2 ­
검 역 직 1 용인검역사무소 7개월(’20.6.1~12.31)
1 10개월(’20.6.1~’21.3.31)
소 계 8
예 찰 직 1 세종본부 8개월(’20.6.1~’21.1.31)
1 강원도본부(관할사무소) 11개월(’20.6.1~’21.4.30)
1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9개월(’20.6.1~’21.2.28)
2 충남도본부(관할사무소) 11개월(’20.6.1~’21.4.30)
1 경북도본부(관할사무소) 10개월(’20.6.1~’21.3.31)
2 경남도본부(관할사무소) 9개월(’20.6.1~’21.2.28)

모집단위별 1개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근로기간 : 모집단위 별 상이(상단 표 참조)

. 보수 : 내부규정에 따름(직종별 신규 초임 호봉)

 

응시자격 요건 및 가점사항

.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구 분 직 무 내 용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 역 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검역사무소

예 찰 직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직종별 직무내용

❍ 직종별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방 역 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 생 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 역 직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예 찰 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스카우트 채용담당자, pky007@scout.co.kr)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심사 합격배수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