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2023.04.10 조회수 3,435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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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275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1.사업명 :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사업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지원 인원) 신규장학생 00명*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00,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00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최대 5)

*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최소 의무복무기간은 2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2023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공중보건장학 의사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③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④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⑤의료법에 따른 조산의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3년 4월 17일(월) 17:00 까지 아래 준비서류(빨간색)를  학생처로 제출

제출기한 엄수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단계   신청   학교 추천   ·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1.장학생 지원서

2. 포트폴리오

3.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편입생)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

3. 학생별
추천사유서

* 신입생 생략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

  서류 및 면접 평가

 

최종

선정

 

6.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1차,70점)와 면접 평가(2차,30점)를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재학생

(신․편입생)

1차(정량, 1.5배수 선발) 2차(정성) 최종 선발
70점 30점 100점
– 직전학기 평점 평균(25)

(고등학교 성적(25))

– 복무희망지역(10)

– 포트폴리오(35)

– 면접(30)

* 복무희망지역 동소재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시 가산점(10)

1차 및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선발평가 일정)

1차 서류평가 : 평가 이후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44주 중)

– 2차 면접평가 : ’23. 4. 29.()

○ 5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22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1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 055-211-766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43()412() 6

설명회 시간 : 주중() 오후 5, 주말() 오후 1(30분 진행)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87472105703

* 권역별 참여일을 지정하되 지정된 일자 이외에도 접속 가능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 >

일자 시간 권역
4/3(월) 17:00-17:30 서울/경기/인천
4/5(수) 17:00-17:30 부산/경남/울산/제주
4/7(금) 17:00-17:30 대구/경북/강원
4/8(토) 13:00-13:30 전체
4/10(월) 17:00-17:30 광주/전북/전남
4/12(수) 17:00-17:30 대전/충남/충북

 

비고 : 경기도 신규 장학생의 경우 지급 지연의 가능성이 높음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