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2021.02.08 조회수 3,863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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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 21년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
    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