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보조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1285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2020년 기림의 날 기념행사’ 지방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사 업 비 : 80,000천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 사업과제
– ‘위안부’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이 ‘기림의 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
※ 주요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조정 가능
구 분 | 보조예산(천원) | 주요 사업내용(에시) |
국제포럼 | 80,000 | 국제법정 20주년 기념 국내·외 ‘위안부’ 이슈,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발굴
국내·외 발표자 초청 및 발표내용 구성, 번역 및 자료집 발간 등 |
시민참여
부대행사 |
남산 ‘위안부’ 기림비를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념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우대
※ 관련 단체(2개 이상)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5. 22.(금) 18:00 까지(시간엄수)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un0905@seoul.go.kr)
- 제출서류
가. [서식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서식2] 단체소개서 1부.
다.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라. [서식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마. [서식5]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서류 일괄 제출
- 심사․선정
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개최일시 : 2020. 5월말 예정
나. 심사방법 :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자 제출서류 심사
※ 보조사업자는 출석하여 제안사업 설명 및 발표, 질의·응답
다. 심사기준 : 수행기관(인력․조직 등)의 전문성,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예산의 적절성․효율성, 사업 홍보 등
※ 심사결과 신청자 중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1순위 사업수행자로 선정
라. 결과발표 : 2020. 5월말~6월초 예정 ※ 개별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 효력 발생
※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 실시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제출
다.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매월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 사업계획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가능
라. 사업기간 수시 지도․점검 및 중간평가 가능,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실시
마. 보조금 집행을 위한 회계교육 이수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기 타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133-502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