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제도 변경 및 학점포기 안내
학점포기제도 변경 안내
교무위원회의(2013.7.22., 2013-018)에서는 학칙시행세칙 ‘학점포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결의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제6조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④ (학점포기) 6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다.
1.∼4.삭제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6학점 제한에서 학점 제한 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음
학점 포기 안내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의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희망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7학기 이상 등록 학생
2. 신청기간 : 2013년 9월 11일(수) – 9월 13(금) 15시까지
* 졸업 시까지 총2회에 걸쳐 포기 가능함
3. 기타 유의 사항
– 학점포기는 해당 기간에만 허가함
–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어떤 사유로도 원상 복구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학사지원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제출
5. 문의처: 학사지원센터(담당 – 최성혜, 02-3399-3151, choish@s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