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삼육대의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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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을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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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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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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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은 자퇴했을 시에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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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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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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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입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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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정시 신입생은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 반환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학부 수시 신입생은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금액은 등록 포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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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성적인정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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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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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수강변경 및 취소기간 이후 변경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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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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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필수과목(교양/전공)에 F나 FA를 받은 경우 꼭 재수강을 해야 하나요? 재수강시 최고성적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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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임 (단, 2015-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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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수강 신청학점의 최소학점과 최고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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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3학점(약학과 15학점), 기본 17학점(약학과 23학점)이며 지난 학기 성적 3.7 이상인 자는 20학점(약학과 25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선택과목(교양/전공)에 1학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학점씩 더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려면 15학점(약학과 20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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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학점이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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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순으로 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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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재수강 할 경우 이전 과목과 새로 재수강 신청한 과목 중 어느 성적이 선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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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함.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임(단, 2015-2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