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삼육대의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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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을 삼육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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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은행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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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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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때,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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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학점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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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포함)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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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약학과는 13학기) 이상 해당 자가 P학점만 남은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연기자의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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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참고합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 P학점 졸업필수 조건인 P학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 계열별 학점등록금의 1학점에 준하는 등록금 납부 (P학점만 부족) 계열별 등록금의 6분의 1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P학점)만 신청하는 경우 (졸업연기) 복수(부) 전공 제1전공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타 복수(부)전공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납부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적용 제1 전공과 복수(부)전공을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납부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적용 *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해당 자에 한하며, 해당 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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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을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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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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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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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은 자퇴했을 시에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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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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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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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입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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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정시 신입생은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 반환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학부 수시 신입생은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금액은 등록 포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