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삼육대의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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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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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증명서의 종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교직이수예정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발급기 신청
자동발급기 신청 테이블입니다. 신청방법 바울관1층 중앙로비에서 증명서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바울관1층 학사지원팀 증명창구 이용이용시간 연중무휴 07:00-21:00 (* 발급기 점검 및 건물 출입통제시 발급 이 제한될 수 있음) 소요시간 즉시발급 요금안내 발급수수료 500원×발급통수 결제방법 교통카드, 신용카드, 휴대폰요금 가산결제 방문 증명 신청
방문 증명 신청 테이블입니다. 신청방법 바울관1층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이용시간 월-목 9:00~17:30 / 금 9:00~15:00 (주말, 공휴일 휴무) 소요시간 즉시발급 요금안내 발급수수료 500원×발급통수 * 학교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 받는 세 가지 방법
- 온라인 발급
- 팩스민원 발급
- 우편 발급
자세한 방법과 순서는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 [주요서비스]-[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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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휴학생도 수강신청(학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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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은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가능하며 정규학기(1-2학기)에는 불가합니다. (2015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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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개설되는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성적이 평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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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합니다.
교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합니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 네.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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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이수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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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 ④항의 학점포기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학기까지 학점포기 유예기간을 두며, 학점포기제도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는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지만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의 학점포기는 ‘불가’합니다.
-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포기 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W(Withdrawal)’로 표기되며 취득 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위의 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이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을 학점포기 할 경우, ‘W’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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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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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개강 후 셋째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합니다.
-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양 : 15명 이하, 전공 : 7명 이하) -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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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휴학 신청기간 및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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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전주(금요일)까지 (지참물: 본인및보호자 도장, 군입대의 경우 영장사본)
- 재학 중 3회 통산 2년
* 휴학은 SU-WINGs > 학적정보 >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보호자 확인을 얻은 후 학사지원센터에 제출 (바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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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복학 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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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4주 전부터 개강 전주(금요일)까지, 입영휴학자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 가능.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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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학사경고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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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1.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대상자가 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사경고를 받은 후 다음 학기 평점이 1.5 이상이면 학사경고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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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복수전공 이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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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후 신청, 평균평점 2.50 이상이어야 함
- 교양과목: 33학점 (교양필수 19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4학점)
전공과목 : 제1전공: 전공 42학점, 복수전공: 전공 42학점, 학과의 졸업 최소학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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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부전공 이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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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평점 2.50 이상
-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신청 가능하고 부전공 희망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