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안내

출석

  •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FA
  • 3번 지각은 1회 결석, 2회 조퇴 1회 결석
  • 유고결석계[학사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인정 됨]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삼촌까지 친족사망 (3일)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 첨부
  • 학생본인 입원기간(종합병원), (최대 2주) 입원확인서 첨부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실제 소요기간) 입영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첨부
  • 교육실습 (실제 소요기간) 교직 학과장님 확인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또한, 이번 학기부터 새로 추가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인정 범위, 비고로 이루어진 유고 결석 테이블입니다.
구분 인정 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입⋅퇴원 확인서 기간내로 인정

성적

  • 모든 과목은 다음과 같은 분포비율로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A 이상 : 0~30%, B~B+ : 20~80%, C+ 이하 : 20% 이상
  • 3학년 교양성경 과목, 4학년 전공필수 과목, 조별실험실습 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별도상대평가) A 이상 : 0~40, B~B+ : 10~90%, C+ 이하 : 10% 이상
  • 교직필수과목 A 이상 : 30%이하, B+이하 : 70~100%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 후 신청가능)

  • 기간 : 하계는 6월-7월(3주), 동계는 12월 – 익년 1월(3주)
  • 수강신청 : 하계는 6월 첫주, 동계는 12월 첫주
  • 신청학점 : 학기당 6학점내
  • 등록금 : 학점당 7만원
  • 1학년 신입생은 1,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학점교류 (2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정의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이수학기 : 1) 정규학기 2) 계절학기
  • 이수학점
    • 가.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나.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 가.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과목은 영역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나.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균평점 산정에도 포함됨.
    • 다.졸업신청을 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전과

  • 신청학기 :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및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 신청기간 : 매학기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 대상학과 및 학년 : 전 학과 2, 3, 4학년으로 진급 예정자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가 가능하다. 단, 약학과 전과 불가능)
  • 신청방법 : SU-WINGs → 학적정보 → 전과신청 후 「전과신청서」를 출력 후 학사지원센터 접수
  • 지원자격 :
    • 1)2학년: 2017년 1학기에 2학년(3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2)3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6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3)4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 1)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음.
    • 2)실기가 필요한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