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안내
출석
-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FA
- •3번 지각은 1회 결석, 2회 조퇴 1회 결석
- •유고결석계[학사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인정 됨]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삼촌까지 친족사망 (3일)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 첨부
- •학생본인 입원기간(종합병원), (최대 2주) 입원확인서 첨부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실제 소요기간) 입영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첨부
- •교육실습 (실제 소요기간) 교직 학과장님 확인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또한, 이번 학기부터 새로 추가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인정 범위 | 비고 |
---|---|---|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출전기간 |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 해당 등록학기 |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소요기간 | 입⋅퇴원 확인서 기간내로 인정 |
성적
- •모든 과목은 다음과 같은 분포비율로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A 이상 : 0~30%, B~B+ : 20~80%, C+ 이하 : 20% 이상
- •3학년 교양성경 과목, 4학년 전공필수 과목, 조별실험실습 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별도상대평가) A 이상 : 0~40, B~B+ : 10~90%, C+ 이하 : 10% 이상
- •교직필수과목 A 이상 : 30%이하, B+이하 : 70~100%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 후 신청가능)
- •기간 : 하계는 6월-7월(3주), 동계는 12월 – 익년 1월(3주)
- •수강신청 : 하계는 6월 첫주, 동계는 12월 첫주
- •신청학점 : 학기당 6학점내
- •등록금 : 학점당 7만원
- •1학년 신입생은 1,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학점교류 (2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정의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이수학기 : 1) 정규학기 2) 계절학기
- •이수학점
- 가.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나.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 가.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과목은 영역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나.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균평점 산정에도 포함됨.
- 다.졸업신청을 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전과
- •신청학기 :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및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 •신청기간 : 매학기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 •대상학과 및 학년 : 전 학과 2, 3, 4학년으로 진급 예정자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가 가능하다. 단, 약학과 전과 불가능)
- •신청방법 : SU-WINGs → 학적정보 → 전과신청 후 「전과신청서」를 출력 후 학사지원센터 접수
- •지원자격 :
- 1)2학년: 2017년 1학기에 2학년(3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2)3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6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3)4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 1)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음.
- 2)실기가 필요한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