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정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기간
구분 | 1학기 | 2학기 |
---|---|---|
일반휴학 | 1월 중순 ~ 2월 말(개강 전) | 7월 중순 ~ 8월 말(개강 전) |
신청절차
SU-WINGs 신청 →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휴학연한
-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 ①임신·출산·육아 휴학 :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 ②군입대 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③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 •기간연장 :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신청 제한 :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이 불가.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
-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복학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기간
구분 | 1학기 | 2학기 |
---|---|---|
개강 전 복학 |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 6월 초 ~ 8월 말 |
개강 후 복학 |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
신청절차
신청절차 : SU-WINGs → 학적정보 → 복학신청 학사지원센터에서 승인(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유의사항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학사경고
정의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경고
요건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학점제한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스텝 업)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해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
제적 요건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
퇴학 및 제적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요건
- •미복학 제적
- 가)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나)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은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 •미등록 제적 :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성적 불량 제적 : 학사경고(1.5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
- •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재입학
정의
일정 및 시기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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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공고 | 전년도 12월 중 | 5월 중 |
신청시기 | 1월 중 | 7월 중 |
신청방법
신청방법 : SU-WINGs 로그인 후 → 학적변동 → 재입학
정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