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창업

2021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2기) 모집 공고

2021.03.04 조회수 2,247 창업지원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20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지원 조건

❍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

 

선정 제외 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다중점포·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 수혜자

▢ 모집규모 : 25명 이내

모집분야 및 선정절차

❍ 모집분야 : 외식업 관련 분과(서양식, 한식, 커피, 제과 등)

※선정대상자 중 1개 분야 최대 40%이내(10명) 선정

※선정대상자의 창업계획 및 목표에 따라 창업분과는 유동적으로 결정함.

❍ 선정절차 : 서류평가(50명, 2배수 이내) ⇒ 대면평가(25명 선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지원자격여부 평가, 창업계획서 평가

– 대면평가 : 1대多 면접형 평가, 10분(외식업 창업 계획·운영 관련 평가위원 질의응답)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교육

(필수 이수)

□ 기초경영능력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 집합교육(4일, 10과목), 20H 이상

· 선정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지 단계별 및 외식업 특화 교육

품평회 □ 창업아이템 품질 향상 및 역량 진단을 통한 창업분과별 경쟁적 경진 대회

· 추진방법 : 창업분과별 창업아이템 조리 및 플레이팅, 수익성(원가분석) 및 홍보 분석발표 등

· 평가보상 : 평가순위별 홍보지원(공중파 방송, 온라인 언론기사·SNS홍보 등)

경쟁오디션 □ 청년사관학교 창업교육 이수자 대상 창업준비과정의 결과물인 외식업 창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 추진방법 : 1인 PT경연, 총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평가보상 : 평가순위별 사업화지원금 차등적 지원(최소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점포체험 □ 창업前 창업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식업 창업아이템별 점포체험 지원

· 추진방법 : 창업아이템별 특수성 수요·분석에 따른 현장체험 장소·일정 매칭

사업화 지원 □ 외식업 청년창업시 필요항목 지원

· 지원규모 : 최소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경쟁오디션 평가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항목 : 시설구축, 아이템개발, 사업홍보, 사업관련기기 등

자금 연계 □ 청년사관학교 청년창업자 대상 「청년혁신 창업 특례보증」 연계

· 지원대상 : 청년사관학교 참여를 통해 창업한 청년

· 보증내용 : 업체당 5억원 이내, 1.0%(고정금리), 연 0.7%(보증료)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분 모집공고 및 선정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주요행사 및 창업 사업화지원 등 창업완료 및 만족도조사
추진

일정

′21. 2~3월 ′21. 4~7월 ′21. 6~10월 ′21. 10~12월
창업

현황

예비창업청년 예비창업청년 예비창업청년 창업완료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2월 22일 ~ 3월 22일

❍ 접수 마감일은 ’21. 3.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접수처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이메일 : odongb@gmr.or.kr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차령운 과장(☎ 031-303-1672)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