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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기간제) 2차 채용 공고

2020.08.28 조회수 2,590 취업지원팀

200825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기간제) 2차 채용 공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사를 위한 전문인력(기간제)을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형태 선발예정인원 직무분야
보훈심사

지원

기간제 9명 ◦ 의무기록 해독 및 의학자문 등 심사지원

◦ 보훈심사 안건 접수·배정·상정, 심의의결서

작성 및 통지

◦ 심의의결서 질병코드 입력

◦ 보훈심사 자료보완 협조에 관한 사항

 

2. 응시자격

.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00.12.31. 이전 출생자),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기간제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된 자

1. 전문면허증(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 간호사 면허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 간호조무사 자격증

2.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등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 구분 우대요건
기간제 ○ 공공기관 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 종합병원(군 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포함)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3개까지 차등 우대)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경력의 범위

▪ ‘우대자격’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자격’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사본) 미제출시 우대요건 점수 불인정

 

3. 선발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자의 수가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심사기준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담당예정 직무와의 연관성, 경력, 직무수행계획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 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기준: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시험위원 전원 투표 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순위 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득점자 채용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공고 2020. 8. 26.(수)

~2020. 9. 7.(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0. 8. 28.(금)

~2020. 9. 7.(금)

등기우편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2020. 9. 11.(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별안내
면접심사 2020. 9. 18.(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9. 21.(월)
채용일자 2020. 9. 28.(월)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 8. 28.(금) ~ 9. 7.(금)

○ 원서교부: 채용공고 서식 다운로드 활용

○ 접 수 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전화 044-202-5832)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 접수방법: 등기우편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방문접수는 운영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분야’ 및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예시 : 기간제 응시원서 재중)

– 우편접수는 2020. 9. 7.(금) 도착분에 한함(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

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6.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업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5호) 1부

○ 병역사항확인서 1부(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자에 한함) 1부

○ 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 1부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적용

○ 근무기간 : 채용일~‘20.12.3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주 5일 근무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 복무관리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기본급: 예산의 범위(월 2,335천원 이내)

○ 수당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상여금(명절) 등

○ 연차 유급휴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실시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근무지역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4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8. 기타사항

○ 채용인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공고 게재 매체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기간 내에 반환(합격자는 제외) 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채점결과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담당(044-202-5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계획서와 같은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 전문인력 2차 채용 공고’ 에 있사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