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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영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0.04.08 조회수 3,383 취업지원팀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학예일반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상당)

1 2 ∙ 문화재지정 신청,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 문화관광자원화

∙ 문화유산ㆍ역사자료 조사ㆍ수집ㆍ연구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학예연구 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동일․유사분야 유경력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20시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7급 상당) 62,044 44,066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0년도 제1회 영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0.04.16.~04.20.

(3일간)

2020.04.27.

(예정)

추후 별도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영덕군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영덕군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4. 16.() ~ 04. 20.() (3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임

나. 접수장소 :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54-730-615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04. 20.) 근무시간내(18:00까지)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영덕군수입증지 7급·다급 7,000원 / 8·9급 5,000원 (구입처: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우편접수에 따른 영덕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 A4용지 2~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별지 제9호 서식)

 

8. 기타 유의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시에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팀 (☎ 054-730-6152)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학예연구 : 문화관광과(☎ 054-73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