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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1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0.03.03 조회수 2,166 취업지원팀

 

임용예정분야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에너지신산업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지역경제과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에너지신산업 ∘목포시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천과제 수행

∘에너지신산업 정책 발굴 및 주요시책 개발

∘에너지신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

∘국내 에너지신산업 동향 파악 및 기술 자문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연 령 : 20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에너지

신산업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에너지 관련학과(전기, 기계 등 이공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대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민간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력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에너지신산업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62,044 44,066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지급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0. 3. 9.()

~

‘20. 3. 11.()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20. 3. 18.(수)
면접시험 ‘20. 3. 18.(수) ‘20. 3. 26.(목) ‘20. 3. 27.(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9.(월) ~ 2020. 3. 11.(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 A4 2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 A4 5매 이내

바.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차.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카.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제출 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관리공단 발행) 1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자(합격자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8522)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지역경제과 신산업팀(☎ 061-27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