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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2020.01.23 조회수 2,818 취업지원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20.

환경부장관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 근무지 응 시 자 격
전문

연구원

2 o 허가검토 및 정보공개심의 업무 등 통합허가 업무 지원 등 환경부

(세종시)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석사(2년이상), 학사(5년 이상) 또는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 수 : (통합허가) 월 2,201,6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2019년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준의 전문위원 ‘라’급 해당

※ ’20년 보수인상분 적용 예정,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0.12.31.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참고)

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

우대조건(서류심사시)

가.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21.(화) ∼ 1.31.(금) (11일간) ‘20.2.6.(목) ‘20.2.10.(월) ‘20.2.12.(수)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가 작성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정신자세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ㅇ 접수기간 : ’20.1.21.(화) ~ ’20.1.31.(금), 11일간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분야 접수방법 전화번호
전체 전자우편: hbkim94@korea.kr 044-201-6722

 

※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통합허가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ㅇ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필수, 서식 1)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서식 2)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필수, 서식 3) 1부

ㅇ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파일명 예시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_본인이름.hwp․pdf)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