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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2020.01.23 조회수 3,749 취업지원팀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2급)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한국보호관찰학회장

 

  • 이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일정

구분 공고일 접수기간 시행일 결과발표 이의신청
공고 및 접수 1.14.() 1.16.() 10:00

~1.31.() 18:00

(인터넷 접수)

2.3.() 14:00 2.3.()~2.4.()
자격

연수

사전

과제

2.3.()~2.14.() 2.18.() 14:00 2.18.()~2.19.()
집합

교육

2.26.()~3.1.()

*3.1() 필기시험

3.5.() 14:00 3.5.()~3.6.()
현장

실습

3.18.()~6.17.() 6.30.() 14:00 6.30.()~7.1.()
서류제출 3.18.()~6.17.() 자격미달자 개별연락
자격증 수여 7.1.()부터 발송

선착순 80명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기준)

접수 및 결제는 한국보호관찰학회 홈페이지(www.kapps.kr) 회원가입 후 가능

. 장소

집합교육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3층 늘솔길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23)

현장실습 : 전국 보호관찰소 (집합교육 시 공지)

< 특별추가 원서접수 안내 >

원서접수 환불마감 후 환불자로 인해 발생한 교육인원(빈자리) 범위에서 1일간만 특별추가 원서 접수(선착순 접수)

– 특별 추가접수기간 : 2020. 2. 3.() 10:00 ~ 18:00

– 수용인원 범위 : 원서접수 환불된 인원 범위(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추가 원서접수는 취소, 환불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바람

 

. 과정

사전과제
(25시간)

자기학습

임상사례 분석

리포트 제출

집합교육
(40시간)

강의식 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
(50시간)

현장 방문

상담현장 실습

실습보고서 작성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현장실습 이수 가능

. 세부과정

사전과제 (3가지 제출)

구분 내용 방법
1 보호관찰 임상사례에 대한

심리상담 계획서 작성(5시간 인정)

임상사례 예시에 대한 상담계획서 작성 후 제출

※예시 파일은 서류접수 결과 발표일에 PDF 파일로 제공 예정

2 보호관찰제도론 요약(10시간 인정) 리포트(A4 20매 이상 30매 이내) 제출

※교재는 서류접수 결과 발표일에 PDF 파일로 제공 예정

3 상담의 이론과 실제 요약(10시간 인정)

※ 제1장, 제2장, 제5장, 제7장, 제9장,

제11장, 제13장, 제15장

리포트(A4 20매 이상 30매 이내) 제출

※교재는 응시자 자체 구매 또는 대여

(저자 김춘경, 발행처 학지사)

  • 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 My page 자격검정신청 및 결제완료내역 과제등록

과제등록 창에서 업로드

집합교육 (5일간 매일 9~18시 진행)

회차 주제 과목명 (시간) 강사
1회차

(2.26.)

보호관찰 및 심리상담 이해 ․ 교육 등록, 오리엔테이션 (2) 학회 사무국
․ 보호관찰제도 및 형사사법절차 이해 (2) 법무부 전문 강사
․ 보호관찰 현장과 이상심리 (2) 박은영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 성범죄자의 심리 (2) 권일용 교수

(前 경찰청 프로파일러)

2회차

(2.27.)

상담기법의

이해

․ 이상행동의 평가와 정신장애 진단 (2) 이종일 정신과전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 회복적 사법의 이해 (2)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해결중심 상담 (4) 차준 대표

(솔루션스쿨)

3회차

(2.28.)

․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2) 권해수 교수

(조선대학교)

․ 동기강화 상담 (4) 신성만 교수

(한동대학교)

보호관찰

상담기법

․ 보호관찰 면담론 (2) 법무부 전문 강사
4회차

(2.29.)

․ 사범별 대상자 면담기법

– 성폭력사범 (2) 가정폭력사범 (2), 약물사범 (2)

․ 보호관찰 집단상담 이해 (2)
5회차

(3.1.)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성폭력사범 (2), 가정폭력사범 (2), 약물사범 (2)

평가 시험준비 및 안내 (0.5), 필기시험 (1.5) 학회 사무국

* 집합교육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집합교육 과목ㆍ시간 및 강사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결관리 : 매 과목별 출석부에 본인이 직접 서명

– 이석규정 : 교육과정 중 원칙적으로 이석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필기시험

– 시험 일시 : 집합교육 5회차 종료 후 즉시

– 시험 시간 : 1시간 30분

– 출제 유형 : 객관식 4지선다 (총 50문제)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문제 제출 : 집합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 (교재 별도 제공)

필기시험 탈락 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회차 필기시험 재응시 가능

* 다음 회차 필기시험에 미응시 또는 필기시험 탈락 시, 그 다음 회차부터는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응시비 발생)

 

실습분야 실습 내용 이수시간 실습생 제출 비고
사전교육 ㅇ 오리엔테이션

– 실습일정, 유의사항,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 직원 인사 및 시설 소개

ㅇ 보호관찰제도 설명

– 제도홍보 동영상 시청 등

1시간 서약서  
보호관찰 ㅇ 보호관찰 업무 소개

– 형사사법절차, 소년사법절차 등 안내

ㅇ 대상자 신고서 접수 참관·실습

– 면담 시 주의사항 안내

ㅇ 초기·출석면담 참관 및 실습 (가능 시)

13시간 이상

(과제 시간 포함)

상담계획서 보호관찰소 여건 상 실제참관 또는 면담진행이 어려울 시 모의사례로 대체

 

최소이수요건

실제참관·면담 및 상담계획서 1건 이상

또는 모의사례 및 상담계획서 1건 이상

과제 ㅇ 심층면담 실시(참관) – 1시간

ㅇ 상담계획서 작성 – 2시간

전자감독 ㅇ 특정범죄자관리과 소개

– 업무 개관 등

ㅇ 전자감독 시스템 개요

– 위치추적전자장치 등 안내 등

ㅇ 출석·출장면담 참관 및 보조 (가능 시)

3시간 이상 면담 참관 및 보조는 기관 사정에 따름
강력범죄 ㅇ 강력사범 관리업무 소개

– 사범별 지도 매뉴얼에 대한 이해 등

ㅇ 출석·출장면담 참관 및 보조 (가능 시)

3시간 이상
수강명령 ㅇ 수강집행센터 및 업무 소개

– 수강 업무 개관

ㅇ 수강 프로그램 참관

– 성폭력, 가정폭력, 소년심성순화 프로그램

14시간 이상 결과보고서 최소이수요건

3개 분야 중 1개 이상 참관 또는 보조

과제 ㅇ 해당 수강명령 참관 또는 보조

ㅇ 해당 수강명령 참관 또는 보조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실습 (1페이지 일정표에 있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총 50시간 이수)

* 현장실습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은 기관 사정에 따라 모의사례 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현장실습을 위해 응시자는 현재 (특별)보호관찰위원이거나, 현장실습 이전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에 동의해야 함

–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별)보호관찰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제출(서식 별도 공지)

※ (특별)보호관찰위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함

※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및 특별보호관찰위원(기관장 위촉)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기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함

2. 국내외 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졸업생 학위증명서, 재학생 재학증명서 제출)

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청소년학

– 상기 8개 학과명의 조합인 학과의 경우 인정

* 예시 : 상담+심리학, 범죄+심리학, 청소년+사회복지학 등

* 상담관련분야 이름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

– 상기 8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학과 커리큘럼,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 국내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국외 대학원의 경우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3. 보호관찰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제출)

– 보호관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심리상담 분야(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학생상담센터,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주민복지과 등 정부·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관련 증빙서류 제출)

* 1번 공통자격을 기본으로 위 2~4번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제출 기간 내 홈페이지 또는 학회 이메일(newkapps@gmail.com)로 송부 (집합교육 시 추가 안내 예정)

*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인 2020. 6. 17.()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시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2020. 6. 17.) 기준임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를 준용함

. 제재사유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자격연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한국보호관찰학회 홈페이지(www.kapps.kr)에서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원서제출

※ 반드시 본인의 사진 등재,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음

원서접수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별추가 원서접수는 취소환불 불가,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에 유의

자격검정 응시비 : 35만원

– 납부방법 : 홈페이지 결제창 활용(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가상계좌 문의 : newkapps@gmail.com 메일로 문의

– 납부구성 : 접수비 2만원, 자격연수비 33만원(자격증 발급비 포함)

※ 단,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자격증 추가 발급 희망 시 1만원 추가 비용 발생

접수비 환불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50% 환불 원서접수기간이 지나고 사전과제 시행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사전과제 시행일 이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보호관찰학회 또는 홈페이지 관리사(학술교육원)의 책임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기타 귀책사유

자격연수비는 원서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 100% 환불, 이외에는 환불 불가

, 자격연수비 납부자는 환불 대신 최대 2회까지 연기 가능 (학회 사무국으로 사전 연락 필수)

예시 : 이번 제3회 자격검정에서 자격연수비를 결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연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4, 5회 자격검정까지 자격연수 응시 가능 (6회부터는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접수비/자격연수비 발생)

접수비 환불방법

– 상기 규정에 따라 접수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보호관찰학회 이메일(newkapps@gmail.com)로 환불 신청 (취소 후 환불까지 최대 2주 소요)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착오로 접수취소 하였더라도 재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