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정규(인턴)직원 채용 공고(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I 삼육대학교 정규(인턴)직원 채용 공고(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I
삼육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9. 27.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평가내용 | 채용년월일 |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기술직 인턴) |
1명 |
가. 제출서류 평가 나. 영상제작 스토리보드 작성 다. 다면적 인성검사 라. 종합면접 |
2024년 11월 1일부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필수자격 |
공 통 |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
3. 우대사항
채용분야 | 우대사항 |
공 통 |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경험 자 또는 가능 자 · Adobe 계열 프로그램 운영 가능 자 (Premiere, After Effects, Photoshop, Illustrator) · 촬영 및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방송 기술 유경험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제출기간 | 2024. 9. 27. (금) ~ 2024. 10. 11. (금) 09:00 |
접수시간 : 10월 11일 (금) 오전 9시까지 *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제 출 처 |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이메일 : humanresource@syu.ac.kr (문의 : 02)3399-3453) |
|
제출서류 |
가.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부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부 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부 라. (필수) 직무분야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영상 콘텐츠 URL 또는 첨부파일로 5개 이내 제출) 1부 마.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선택) 경력증명서(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송 촬영 및 운영 관련) 1부 사.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아.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자.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1부 차. (선택)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카.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1부 |
5. 전형방법 및 일정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1차 서류 평가 | 총무인사팀 | – | 2024. 10. 16. (수)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전문성 평가 | 본 대학 회의실 | 2024. 10. 17. (목) (예정) | – | – |
3차 면접 평가 | 본 대학 회의실 | 2024. 10. 17. (목) (예정) | 2024. 10. 24. (목)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가. 1차 전형 : 서류 평가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 전문성 평가
– 영상제작 스토리보드 작성, 다면적 인성검사
다. 3차 전형 : 종합 면접
라. 채용예정 : 2024. 11.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6. 기타 유의사항
기타사항 |
가.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임용 결정 나. 인턴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기술직)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본 대학에서 동시 진행 중인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