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고

서울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4년도 예산 및 시설이용료 등 고시

2024.03.12 조회수 1,116 기획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림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4년 예산 및 시설사용료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