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안내

공익신고 안내

2023.10.27 조회수 452 auditoffice

공익신고 접수

1.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2.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내규’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3.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대학과 구성원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규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1.보호내용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금 등

2.보호위반 벌칙 : 비밀보장 의무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신고접수처

내선 02-3399-3936

audit@syu.ac.kr

백주년기념관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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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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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내부감사실
  • 전화번호
    02-3399-3936
최종수정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