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접수
1.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2.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내규’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3.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대학과 구성원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규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1.보호내용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금 등
2.보호위반 벌칙 : 비밀보장 의무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신고접수처
•내선 02-3399-3936
•audit@syu.ac.kr
•백주년기념관 207호
No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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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
auditoffice | 2023.10.27 | file download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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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내부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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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39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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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audit@syu.ac.kr
최종수정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