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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4-2학기 나눔 장학금 신청 안내

2014.09.03 조회수 5,428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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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나눔장학금 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최근 3개월(2014년 7~9월) 중 1개월의 보호자(본인포함)의 보험료 합계가 100,000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하인 자, 또는 국가장학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자

2. 자격조건
  ① 2014년 2학기 정규등록자(학점등록자 제외)
  ② 前 학기 성적 : "12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채플 "D"이상
                                 

3. 자격제한
  아래 항목 중 1항이라도 해당되면 선발에서 제외
  ① 등록금의 100%를 장학금으로 받는자
  ② 2014-2학기에 나눔2 장학금 수혜자
  ③ 평가점수 1점 미만자(나눔장학 평가표 참고)

4. 장학금액
   [1등급]  200만원,     [2등급]  150만원,     [3등급]  100만원 

5. 신청기간 : 2013년 9월 29일 ~ 10월 10일 15:00까지 (기한엄수)

6.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4년 10월 30일

7.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바울관 106호)로 제출(☏ 02-3399-3225) / 팩스 접수 불가 

8. 신청서류
 
 ① [필수] 나눔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② [필수] 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본인, 아버지, 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가능)
  ③ [필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가능
  ④ [필수] 건강보험증 사본(가족의 이름이 나와 있는 페이지)
                (보호자(부,모)가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납입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각각 제출)

  ⑤ 장애인증명서(본인, 가족 해당자만 제출)
  ⑥ 보호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⑦ 추천서(지도교수,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해당자만 제출)
  ⑧ 직계가족 중 타대학 재학생이 있는 경우 직계 가족의 재학증명서(해당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결정된 자는 ③, ④ 항목의 서류는 필요없음

  ► 본 장학금은 이중수혜 대상 장학금으로 선발된 학생중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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