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채용직종채용인원채용예정 직무근무지응 시 자 격전문연구원1명o 허가신청서류 검토 등 통합허가 업무환경부(세종시)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석사(2년이상), 학사(5년 이상) 또는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이상)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수 및 근무조건ㅇ 보 수 : (통합허가) 월 2,393,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표의 전문연구원 ‘라’급 해당※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ㅇ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ㅇ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ㅇ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3.12.31.※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채용 자격조건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환경부(세종시))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ㅇ 우대조건(서류심사시)가.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저소득층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4. 채용일정원 서 접 수 : '23.2.27.(월) ∼ 3.8.(수) (10일간)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3.3.10.(금)면접시험 : '23.3.17.(금)최종합격자 발표 : '23.3.22.(수)※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5. 시험방법ㅇ 서류전형-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 :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응시자가 작성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평정요소 : ①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정신자세-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ㅇ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6. 응시원서 접수ㅇ 접수기간 : '23.2.27.(월) ~ '23.3.8.(수), 10일간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분야 : 전체접수방법 : 전자우편: rladk357@korea.kr전화번호 : 044-201-6722※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통합허가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7. 제출서류ㅇ 표준이력서(필수, 서식 1) 1부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서식 2) 1부ㅇ 자기소개서(필수, 서식 3) 1부ㅇ 직무수행계획서(필수, 서식 4) 1부ㅇ 관련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 해당자에 한함) 1부ㅇ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ㅇ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ㅇ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ㅇ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응시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파일명 예시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_본인이름.hwp․pdf)8. 기타 주의사항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ㅇ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