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삼육대학교 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01. 07.(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개정사유➀ ‘학칙’의 전면 개정으로 ‘학칙시행세칙’의 조 신설 및 내용 수정➁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2.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➀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0) 1부.➁ 학칙시행세칙 전면 개정(안) 전문 1부.➂ 구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3.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4. 회신➀ 회신기한 : 2021년 01월 07일(목)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➂ 문의전화 : 교무처(02-3399-3357)2020. 12. 31.삼육대학교 총장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