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고결석계 안내 (Application for Excused Absence)
❘ 유고결석계 안내 ❘아래와 같은 공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하단에 첨부된 유고결석계 양식과 함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 이외의 내용은 유고결석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절차에 따라 유고결석계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① 아래와 같은 공적인 사유가 발생.↓② 하단의 유고결석계를 다운받아 작성.↓③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결재 받음.↓④ 이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승인 받음.↓⑤ 학사지원팀에서 수령 받은 복사본을 결석한 수업의 담당 교수님 혹은 관련 부서에 제출.※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제1조 2항)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종료)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 발생(종료 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번호유 고 결 석 사 유 Reason of Absence결석인정 기간Accreditation Period증빙서류 Requirements (필수)1삼촌까지의 친족사망Death in the student’s immediate family사망일로부터 5일5days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사망확인서Fam. Relations Certificate & Death Certificate2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학칙개정08년1학기부터적용*Hospitalization or infectious Disease that are impossible to attend school2주 (14일)2weeks입퇴원 확인서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 Discharge3징병검사 등 병사 사항Required participation in Military duties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검사통지서Draft Examination or Certificate of Reserve Army Training4교육 실습Period of Practice teaching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교육실습확인서Education Practice Confirmation5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 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International meeting where student is serving as a board member or its equivalent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해당기관확인서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6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Special meeting reques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해당기관확인서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7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Participation in an activity the university authorized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해당기관확인서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8본인 결혼Student's Marriage5일(주말 제외)5 Days w/o weekend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Wedding invitation /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9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Child birth(yourself or your spouse)5일(주말 제외)5 Days w/o weekend출생신고서A birth registration form10예비군 훈련(Reserve forces training)실제 소요기간Actual period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11보건 공결(여학생)학기당 3회(3일)아래 2번 참조2. 보건공결 신청시 유의사항1) 보건공결은 사전에 담당수업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SU-TALK(어플) -> 출결내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2) 신청하려는 날짜의 수업이 결석 처리가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결석 처리된 모든 수업마다 보건공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3) 보건공결 신청은 사유 발생일 7일 이내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21일이 지나야 다음 보건공결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감염자 중,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하여 등교가 어려운 경우,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삼육대학교 교무처장
2024.06.12